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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 재단법인설립등기의 말소를 직접 제소할 수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1. 8. 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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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 재단법인설립등기의 말소를 직접 제소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1915 판결

[재단법인설립등기말소][집21(2)민,063]

 

판시사항

 

 불법인 재단법인설립등기의 말소를 직접 제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민법상의 법인등기가 불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은 이 법인의 설립이 무효인 것을 법원에 제소하고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상사법인등기에 관한 비송사건 절차법 제160조의 규정과 같이 수소법원이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 그 불법등기를 말소시키는 것이 정당하고 이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직접 그 불법인 재단법인 설립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제소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전문

 

원고, 상고인대한민국

 

피상고인 재단법인재단법인 ○○재단 외 4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1.7.9. 선고 711070 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1점에 대하여,

 

 이 논지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설시한 대목을 붙들어서 공격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논지는 이유 없고, 원심판결에는 민사상의 법인 설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2점에 대하여,

 

 민법상의 법인등기가 불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이 법인의 설립이 무효인 것을 법원에 제소하고 그 승소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상사 법인등기에 관한 비송사건 절차법 제160조의 규정과 같이 수소법원이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 그 불법등기를 말소시키는 것이 정당하고 이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직접 그 불법인 재단법인 설립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제소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재단법인 등기말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따라서 이것과 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출처 :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1915 판결 [재단법인설립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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