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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본문

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법도사 2019. 3. 27.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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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 국토계획법 )(12)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27, 시행 2018. 8. 1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장 비용입니다.

 

8장 비용<개정 2009.2.6>

 

101(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4.14>[전문개정 2009.2.6]

 

102(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 2013.3.23, 2014.11.19, 2017.7.26>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그 시·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19, 2017.7.26>

시장이나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4>

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른 시·도에 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09.2.6]

[시행일:2012.7.1] 102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103조 삭제 <2017.4.18>

 

104(보조 또는 융자)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4.14>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4.14, 2018.6.12>

1.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2.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3.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

4.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전문개정 2009.2.6]

 

105(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방재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방재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16]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27, 시행 2018. 8. 14.]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장 비용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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