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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7조제1항이 정하는 검사인선임청구 사유의 입증은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하나요?(判例) 본문
***상법 제467조제1항이 정하는 검사인선임청구 사유의 입증은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6. 7. 3.자 95마1335 결정
[검사인선임][공1996.9.1.(17),2445]
【판시사항】
상법 제467조제1항이 정하는 검사인선임청구 사유의 입증 정도
【결정요지】
상법 제467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인선임청구 사유인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적시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단순히 일반적으로 그러한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막연한 것만으로는 그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467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 7. 31.자 85마214 결정(공1985, 1304)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5. 9. 26.자 95라8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467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인선임청구 사유인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적시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단순히 일반적으로 그러한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막연한 것만으로는 그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5. 7. 31.자 85마214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하고, 또 사실관계가 그 판시와 같다면, 재항고인의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그 주장은 결국 사건본인 회사에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96. 7. 3.자 95마1335 결정[검사인선임]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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