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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6조 소정의 '임시이사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상법 제386조 소정의 '임시이사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12. 6.자 2001그113 결정
[임시이사및임시공동대표이사선임][공2002.2.15.(148),337]
【판시사항】
[1] 상법 제386조 소정의 '임시이사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제1항의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결정요지】
[1] 상법 제386조가 규정한 '임시이사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이사가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와 같이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의 필요성은 임시이사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한 이상 법원은 그 진술 중의 의견에 기속됨이 없이, 그 의견과 다른 인선을 결정할 수도 있는 터이어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사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86조, 제389조 [2] 상법 제386조, 제38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1. 17.자 2000마5632 결정(공2001상, 111) /[2] 대법원 1985. 5. 28.자 85그50 결정(공1985, 1297)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1 외 1인
【상대방】 상대방 주식회사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지법 200 1. 9. 14.자 2001파37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이 사건본인 법인의 임시이사 및 임시공동대표이사로 특별항고외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하여 특별항고인은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상대방이 법원에 허위의 진술을 하고 또한 합작투자회사인 신청인 회사측 이사에게 진술기회를 알려주지 않는 등 비송사건절차법 규정을 위반, 남용하여 법원의 그 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결정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상법 제386조, 제389조를 위반한 사유가 있다는 요지로 주장한다.
상법 제386조가 규정한 '임시이사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이사가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와 같이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의 필요성은 임시이사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며,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한 이상 법원은 그 진술 중의 의견에 기속됨이 없이, 그 의견과 다른 인선을 결정할 수도 있는 터이어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사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5. 28.자 85그50 결정, 2000. 11. 17.자 2000마5632 결정 등 참조).
기록 중의 자료들과 대조하면서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니, 이 사건에서 원심이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고 그 절차에 따라서 한 그 결정은 정당하고 그 결정에 상법 제386조, 제38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를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끼친 사유는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2001. 12. 6.자 2001그113 결정 [임시이사및임시공동대표이사선임]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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