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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의사표시 후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약정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상계의 의사표시 후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약정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11146 판결
[추심금][공1995.8.1.(997),2510]
【판시사항】
상계의 의사표시 후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상계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상계의 의사표시 후에 상계자와 상대방이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한 약정은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제4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8.9. 선고 94다14629 판결(공1994하,2277)
【전문】
【원고, 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보조참가인】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1.19. 선고 94나369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1993.1.26. 이 사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1992.1.26. 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1993.4.12. 피고에게 판시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 상계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 상계의 의사표시는 위 철회 및 동의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상계의 의사표시 후에 상계자와 상대방이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한 약정은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11146 판결 [추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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