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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이 사건 법률 제7조제1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본문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이 사건 법률 제7조제1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법도사 2021. 9. 25. 16:21***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이 사건 법률 제7조제1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등
{2009. 2. 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8. 2. 4. 학교법인 국민학원과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대하여 법률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또는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청구인들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소극)
3.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기준, 정원 등을 정한 이 사건 법률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이 사건 법률 제7조제1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이전에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국민학원은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 8. 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본인가결정이 내려지자 그 청구취지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결국 학교법인 국민학원과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법률 제7조제3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또는 예비인가 자체를 받지 못한 청구인들의 권리는 개별 입학정원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위 조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법률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은 수급상황에 맞게 법조인력의 배출규모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위 조항에 의한 인가주의 및 총입학정원주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며 학사과정운영을 통해 법학교육의 기회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들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도 아니한다. 또한 위 조항들로 인해 각 대학 및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인력 배분의 효율성, 질 높은 법학교육의 담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의한 사회적 비용절감,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등의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학의 자율성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법률 제7조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주의를 직접 규정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구체적인 입학정원의 수만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입학정원의 수를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볼 수는 없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신속‧적절한 운영을 위해 총 입학정원의 수를 결정할 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법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법률 제7조제1항이 법률유보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이상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등{2009. 2. 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과 결정요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