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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이 사건 법률 제7조제1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본문

헌법 이야기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이 사건 법률 제7조제1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법도사 2021. 9. 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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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이 사건 법률 제7조제1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등

{2009. 2. 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8. 2. 4. 학교법인 국민학원과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7조제3항에 대하여 법률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또는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청구인들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소극)

 

3.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기준, 정원 등을 정한 이 사건 법률 제5조제2, 6조제1, 7조제1항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이 사건 법률 제7조제1항이 법률유보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이전에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국민학원은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 8. 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본인가결정이 내려지자 그 청구취지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결국 학교법인 국민학원과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법률 제7조제3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또는 예비인가 자체를 받지 못한 청구인들의 권리는 개별 입학정원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위 조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법률 제5조제2, 6조제1, 7조제1항은 수급상황에 맞게 법조인력의 배출규모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위 조항에 의한 인가주의 및 총입학정원주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며 학사과정운영을 통해 법학교육의 기회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들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도 아니한다. 또한 위 조항들로 인해 각 대학 및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인력 배분의 효율성, 질 높은 법학교육의 담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의한 사회적 비용절감,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등의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학의 자율성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법률 제7조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주의를 직접 규정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구체적인 입학정원의 수만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입학정원의 수를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볼 수는 없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신속적절한 운영을 위해 총 입학정원의 수를 결정할 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법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법률 제7조제1항이 법률유보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이상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등{2009. 2. 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과 결정요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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