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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일별하세요. 본문
***광역도시계획 일별하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
타법개정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시행 2018. 12. 18.]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7조(광역계획권의 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한다.
<개정 2012.4.10>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구ㆍ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ㆍ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단위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제8조 삭제 <2009.8.5>
제9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11.13>
1.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제10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6, 2012.4.10, 2013.3.23, 2015.7.6, 2018.10.23>
1.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간의 기능분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그 밖에 광역계획권안에서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3.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4.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5. 부문별 계획은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11.13>
1. 기후ㆍ지형ㆍ자원ㆍ생태 등 자연적 여건
2. 기반시설 및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
3. 풍수해ㆍ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현황 및 추이
4.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5. 그 밖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사항 중 해당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기초조사정보체계(이하 "기초조사정보체계"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8.11.13>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관한 정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관한 정보(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관한 정보(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⑤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의 수집, 입력, 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18.11.13>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광역도시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ㆍ군계획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3.23, 2008.2.29, 2013.3.23, 2014.1.14>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개최 결과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ㆍ제117조ㆍ제122조 내지 제124조의3ㆍ제127조ㆍ제128조 및 제130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의 의견청취 결과
4.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역도시계획안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8.5>
제13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역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09.8.5]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시행 2018. 12. 18.]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광역도시계획’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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