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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5조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일방'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민법 제565조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일방'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2074 판결
[매매대금][공2000.4.1.(103),696]
【판시사항】
민법 제565조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일방'의 의미 및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565조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65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다105 판결(집18-1, 민36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10. 6. 선고 99나42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565조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다10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공사로부터 1996. 4. 8. ○○시 (주소 1 생략) 대 785.7㎡를, 같은 달 26일 △△시 (주소 2 생략) 대 500㎡를 각 매수하고 각 그 계약일에 그 판시와 같은 계약금을 지급하고 각 그 계약 내용에 따라 1, 2차 중도금을 지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비록 상대방인 피고 공사가 위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원고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위 각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민법 제565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수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각 필지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에 매도인이 그 중에 선별적으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한다거나 계약을 해제하겠다고만 하고 실제로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이를 들어 형평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라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2074 판결 [매매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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