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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320조 소정의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320조 소정의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1. 10. 13. 07:18***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320조 소정의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05 판결
[건물명도][집24(2)형,16;공1976.6.15.(538),9157]
【판시사항】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320조 소정의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아니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민법 320조 소정의 소위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부대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6.18. 선고 74나2637 판결
【주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부대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아니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민법 제320조에 규정된 소위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보증금에 관한 당원 1960.9.29. 선고 4292민상229 판결참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보증금반환채권과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이유 없고,
(나) 원심이 정기동력시설비 금 135,400원 건물 내부시설비 금 225,328원의 유익비 지출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유치권을 인용하고 그 초과지출 부분을 배척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니 소론 또한 이유 없고,
(다) 제1심 제6차 변론 (1974.9.20)에서 피고는 철거대상인 가건물2동이 피고 소유임을 자인하고 있는 터에 이제 와서 새삼스레 피고소유 아니라 함은 적절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한 판단
위 1의 (나)에서 본바와 같이 합계금 360,728원의 유익비에 대하여 피고의 유치권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피고가 여태까지 월임대료를 지급 아니한 점이 유익비 지출로 인한 유치권인정에 무슨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니 논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건 상고나 부대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05 판결 [건물명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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