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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75조 소정의 현상광고상의 지정행위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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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75조 소정의 현상광고상의 지정행위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1. 10. 2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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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75조 소정의 현상광고상의 지정행위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3675 판결

[현상광고보수금][공2000.10.15.(116),2000]

 

판시사항

 

[1] 민법 제675조 소정의 현상광고상의 지정행위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른바 '검거'의 의미

 

[3] 경찰이 탈옥수 신○○을 수배하면서 '제보로 검거되었을 때에 신고인 또는 제보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상광고를 한 경우,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는 신창원의 거처 또는 소재를 경찰에 신고 내지 제보하는 것이고 신창원이 '검거되었을 때'는 지정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인 것인데, 제보자가 신○○의 소재를 발견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는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경찰관 등이 출동하여 신○○이 있던 호프집 안에서 그를 검문하고 나아가 차량에 태워 파출소에까지 데려간 이상 그에 대한 검거는 이루어진 것이므로, 현상광고상의 지정행위 완료에 붙인 조건도 성취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675조에 정하는 현상광고라 함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그 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2] '검거'라 함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예방·공안의 유지 또는 범죄수사상 혐의자로 지목된 자를 사실상 일시 억류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형사소송법상의 현행범인의 체포·긴급체포·구속 등의 강제처분만을 의미하지는 아니하고 그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경찰이 탈옥수 신○○을 수배하면서 '제보로 검거되었을 때에 신고인 또는 제보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상광고를 한 경우,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는 신○○의 거처 또는 소재를 경찰에 신고 내지 제보하는 것이고 신○○'검거되었을 때'는 지정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인 것인데, 제보자가 신○○의 소재를 발견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는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경찰관 등이 출동하여 신○○이 있던 호프집 안에서 그를 검문하고 나아가 차량에 태워 파출소에까지 데려간 이상 그에 대한 검거는 이루어진 것이므로, 현상광고상의 지정행위 완료에 붙인 조건도 성취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47, 152, 675[2] 민법 제105,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200조의3, 201, 212[3] 민법 제105, 147, 152, 675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대한민국

 

원심판결광주고법 1999. 12. 9. 선고 9959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하였다.

 

. 원심의 인정 사실

 

(1) 피고 산하의 전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19987월경 탈옥수인 소외 신○○을 수배하면서, '1998. 7. 21.부터 검거시까지 제보로 검거되었을 때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고인 또는 제보자에게 현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상광고를 하였다.

 

(2) 원고는 1999. 1. 8. 21:30경 익산시내 호프집에서 신○○이 일행 3명과 함께 맞은 편 탁자에 앉아 있은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22:15경 익산경찰서 역전파출소에 신○○의 소재를 제보하였다.

 

(3) 원고의 제보를 받은 역전파출소는 익산경찰서 상황실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는 한편, 파출소 근무 경찰관과 의경 등 10여 명이 출동하여 같은 날 22:41경 위 호프집의 출입문을 봉쇄한 다음 경찰관 3명이 호프집으로 들어가 신○○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은 자신이 '함석희'라고 둘러대면서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의 오른쪽 팔을 걷어 올렸으나 문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에게 신원 확인을 위하여 파출소로 갈 것을 요구하여 형사기동대 차량에 신○○을 태워 경찰관 2명이 감시를 하면서 익산경찰서 역전파출소로 데려갔다.

 

(4) ○○은 형사기동대 차량이 같은 날 22:51경 역전파출소 앞에 도착하여 그 차에서 내리는 순간 감시하던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하였다.

 

. 원심의 판단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심은, 당시 경찰은 원고의 신고를 받고 10여 명이 넘는 경찰관을 동원하여 호프집의 출입문을 봉쇄한 다음 신○○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그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신원 확인을 위하여 그를 형사기동대 차에 태워 파출소까지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는 등 10분이 넘는 동안 신○○을 경찰의 지배 범위 내에 두어 현실적으로 그 신병을 확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임의동행 등 그 신병 확보의 방법에 관계 없이 이 사건 현상광고상의 '신고로 인한 검거'는 완료되었고, 당시 경찰이 신○○이 그들이 찾고 있던 자임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주하여 경찰의 지배 범위를 다시 벗어났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검거사실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현상광고에 정한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 민법 제675조에 정하는 현상광고라 함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그 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고, 한편 '검거'라 함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예방·공안의 유지 또는 범죄수사상 혐의자로 지목된 자를 사실상 일시 억류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형사소송법상의 현행범인의 체포·긴급체포·구속 등의 강제처분만을 의미하지는 아니하고 그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는 신○○의 거처 또는 소재를 경찰에 신고 내지 제보하는 것이고, 신○○이 '검거되었을 때'는 지정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신○○의 소재를 발견하고 경찰에 이를 제보함으로써 이 사건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는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경찰관 등이 출동하여 신○○이 있던 호프집 안에서 그를 검문하고 나아가 차량에 태워 파출소에까지 데려간 이상, 그에 대한 검거는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현상광고상의 지정행위 완료에 붙인 조건도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거 또는 현상광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0. 8. 22. 선고 판결 [현상광고보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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