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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이 피청구인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하여 2006. 1. 19.경 워싱턴에서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발표한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이 조약에 해당.. 본문
피청구인 대통령이 피청구인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하여 2006. 1. 19.경 워싱턴에서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발표한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이 조약에 해당..
법도사 2021. 11. 2. 17:04***피청구인 대통령이 피청구인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하여 2006. 1. 19.경 워싱턴에서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발표한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이 조약에 해당하나요?(判例)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간의 권한쟁의
(2008. 3. 27. 2006헌라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 대통령이 2003. 11.경 합동참모의장을 통하여 미합중국 측과 합의각서를 교환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부분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 대통령이 피청구인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하여 2006. 1. 19.경 워싱턴에서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발표한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이하 ‘이 사건 공동성명’ 이라 한다.)’이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사건에 있어서 ‘사유가 있은 날’은 이 사건 합의각서 교환행위가 있었던 2003. 11.경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각서에 대한 청구 부분은, 사유가 있은 날인 2003. 11.경으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6. 3. 20.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조약은 ‘국가․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서면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인데, 이러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하여 헌법은 대통령에게 전속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헌법 제73조), 조약을 체결․비준함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헌법 제89조제3호), 특히 중요한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은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한편(헌법 제60조제1항), 국회는 헌법 제60조제1항에 규정된 일정한 조약에 대해서만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 사건 공동성명은 한국과 미합중국이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법적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내용이 헌법 제60조제1항의 조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공동성명에 대하여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거나 국회의원인 청구인이 심의표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60조제1항, 제73조, 제89조제3호
헌법재판소법 제63조제1항
【당사자】
청구인 국회의원 노회찬
피청구인 1. 대통령
2. 외교통상부장관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 대통령은 2003. 11.경 합동참모의장 김○환을 통하여 주한미군 선임장교와 주한미군의 군사임무전환에 관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교환하고, 연합군사능력 증강에 관한 서신교환을 하였고, 피청구인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하여 2006. 1. 19. 워싱턴에서 미합중국 국무장관인 콘돌리자 라이스와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이하 ‘이 사건 공동성명’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는데, 이 사건 공동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혁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The ROK, as an ally, fully understands the rationale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U. S. military strategy, and respects the necessity for strategic flexibility of the U. S. forces in the ROK.)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합중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In the implementation of strategic flexibility, the U. S. respects the ROK position that it shall not be involved in a regional conflict in Northeast Asia against the will of the Korean people.)
(2) 청구인은 대통령이 2003. 11.경 합동참모의장 김○환을 통하여 미합중국 측과 주한미군의 군사임무전환에 관한 합의각서를 교환하고, 연합군사능력 증강에 관한 서신교환을 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한 행위 및 대통령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하여 2006. 1. 19.경 이 사건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한 행위가 청구인의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및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3. 20.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 대통령이 2003. 11.경 이 사건 합의각서를 교환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행위 및 피청구인들이 2006. 1. 19.경 이 사건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한 행위가 청구인의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및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들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공동성명 중 핵심인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위의 주목적에서 벗어나 아시아태평양 기동군으로서 한국 이외의 동북아 지역에도 투입할 수 있도록 그 임무와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는 국가안전보장과 외국군대의 국내주류와 명백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조약의 형식으로 체결하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
(2)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면,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 이외에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는 등 지역적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위 조약을 위배한 것으로 위법·무효이다.
(3) 이 사건 공동성명은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 종국결정으로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실질적 효력을 변경하는 조약인데,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피하기 위하여 공동성명의 형식을 빌림으로써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들의 답변의 요지
(1)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권은 국회의 권한인데, 청구인은 국회의원에 불과하고,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다.
(2) 이 사건 합의각서는 “한미 간 군사임무 전환” 및 “연합전력 증강” 등 일반적인 군사현안에 관한 사항이고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이 사건 공동성명은 조약의 성립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설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조약으로 볼 수 없다.
(4) 국회의원의 조약동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은 국회에 조약동의안건이 제출되어야 생기는 것이므로, 피청구인들이 국회에 이 사건 공동성명을 조약동의안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공동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서 양국 간의 법적인 권리의무를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충돌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주한미군의 변화가 오더라도 이는 한반도 방어라는 기본적인 주둔취지와 양립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한미방위조약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합의각서에 대한 청구 부분
권한쟁의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3조제1항 후단), 이 사건에 있어서 ‘사유가 있은 날’은 이 사건 합의각서 교환행위가 있었던 2003. 11.경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각서에 대한 청구 부분은, 사유가 있은 날이라고 인정되는 2003. 11.경으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6. 3. 20.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공동성명에 대한 청구 부분
조약은 ‘국가․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서면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하여 헌법은 대통령에게 전속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헌법 제73조), 조약을 체결․비준함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헌법 제89조제3호), 특히 중요한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은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한편(헌법 제60조제1항), 국회는 헌법 제60조제1항에 규정된 일정한 조약에 대해서만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 사건 공동성명은 한국과 미합중국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법적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동성명은 조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 내용이 헌법 제60조제1항의 조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공동성명에 대하여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거나 국회의원인 청구인이 심의표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동선언이 조약임을 전제로 청구인의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및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이상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간의 권한쟁의(2008. 3. 27. 2006헌라4 전원재판부) 결정문이었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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