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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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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2. 1. 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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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결정

[압류및전부명령][공1994.12.1.(981),3058]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로기준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 중 2분의 1 상당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고, 같은 법 제25조는 사용자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서로 상계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제1, 25, 민사소송법 제561, 563, 579

 

참조판례

 

대법원 1975.7.22. 선고 741840 판결(1975,8623)

1977.9.28. 선고 771137 전원합의체판결(1977,10313)

 

전문

 

재항고인재항고인

 

원심결정수원지방법원 1993.10.21. 93263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는 것까지는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다(당원 1975.7.22. 선고 741840 판결; 1977.9.28. 선고 77113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는 사용자가 전차금 기타 근로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서로 상계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결정 [압류및전부명령]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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