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불법행위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양벌규정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判例) 본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2. 1. 5. 06:21***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결정
[압류및전부명령][공1994.12.1.(981),3058]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로기준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 중 2분의 1 상당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고, 같은 법 제25조는 사용자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서로 상계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제1항, 제25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제57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7.22. 선고 74다1840 판결(공1975,8623)
1977.9.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판결(공1977,10313)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3.10.21. 자 93라263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는 것까지는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다(당원 1975.7.22. 선고 74다1840 판결; 1977.9.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는 사용자가 전차금 기타 근로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서로 상계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결정 [압류및전부명령] > 종합법률정보 판례)
Don't worry!!! Be happy!!!
'민법 간추려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기성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되나요?(判例) (0) | 2022.01.05 |
---|---|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가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判例) (0) | 2022.01.05 |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나요?(判例) (0) | 2022.01.0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2항 소정의 "동일한 사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0) | 2022.01.04 |
피해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이후의 일실이익만을 청구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인가요?(判例) (0) | 2022.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