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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을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判例) 본문

형사법 이야기

대문을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判例)

법도사 2022. 2. 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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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을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01.6.15.(132),1303]

 

판시사항

 

[1]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 및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의 의미

 

[2]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2]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9조제1[2] 형법 제319조제1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3. 8. 선고 821363 판결(1983, 67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2561 판결(1995, 3473)

 

전문

 

피고인피고인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원심판결서울고법 200 1. 2. 15. 선고 200026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제1, 2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2561 판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 3. 8. 선고 821363 판결),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보던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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