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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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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비례의 원칙 본문
***비례의 원칙
1. 의의
비례의 원칙은 과잉금지원칙이라고도 하는바, 국가권력의 행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목적달성을 위해 선택하는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치국가원리와 관련하여 비례의 원칙은 헌법적 원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실질적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정의의 이념으로 도출된 것으로 우리헌법은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 습니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2. 비례의원칙의 내용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의 내용을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살펴 본다. 국가작용 중 특히 입법작용에 있어서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정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한다(법익의 균형성)는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여 입법권의 한계로서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위반여부의 판단은 헌법 제111조와 제107조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88헌가13)
3. 비례의 원칙의 적용영역
비례의 원칙은 그 초기에는 행정법의 원칙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헌법적 차원으로 포섭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비례원칙은 국가작용의 한계를 선언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은, 단순히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에 그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국가작용의 한계를 선언한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9조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형성하는 입법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심사는 헌법상 비례원칙에 의하여야 한다.”(2008헌가22)
이상 비례의 원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ㅣ.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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