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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된 수 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고소가 있는 경우, 위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형사법 이야기

공소제기된 수 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고소가 있는 경우, 위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2. 2. 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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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된 수 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고소가 있는 경우, 위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도1171 판결

[간통][1985.10.15.(762),1283]

 

판시사항

 

 공소제기된 수 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고소가 있는 경우, 위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또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간통행위 중 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고소가 없는 경우에 위 고소는 고소 제기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41, 형사소송법 제229

 

참조판례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1310 판결

 

전문

 

피고인피고인 1 1

 

상고인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5. 3. 8. 선고 847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또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한 것인즉, 공소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 중 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고소가 없는 경우에 위 고소는 고소제기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82. 12. 5.의 간통사실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도1171 판결 [간통]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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