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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선택형인 징역형의 장기보다 긴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법이 있는 것인가요?(判例) 본문

형사법 이야기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선택형인 징역형의 장기보다 긴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법이 있는 것인가요?(判例)

법도사 2022. 2. 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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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선택형인 징역형의 장기보다 긴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법이 있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3945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2001.1.15.(122),218]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노역장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배 여부(소극) 및 벌금형이 감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도 줄어들었으나 노역장유치 환산의 기준 금액이 낮아진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배 여부(소극)

 

[3]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선택형인 징역형의 장기보다 긴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의 공소사실 중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모두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다면 비록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더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도 줄어든 경우라면 노역장유치 환산의 기준 금액이 제1심의 그것보다 낮아졌다 하여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의 산정에는 형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 그 밖의 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면서 그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을 환산한 결과 선택형의 하나로 되어 있는 징역형의 장기보다 유치기간이 더 길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제4, 327조제2[2] 형사소송법 제368, 형법 제70[3] 형법 제69조제2, 70

 

참조판례

 

[2]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2114 판결(1977, 10275)

대법원 1981. 10. 24. 선고 802325 판결(1981, 14516)

[3]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251 판결(19-1, 137)

 

전문

 

피고인피고인

 

상고인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광주지법 2000. 8. 10. 선고 2000234 판결

 

주문

 

 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4항이 정하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심 판시 세금계산서 248장은 각 그 공급가액이 모두 불명확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54조제4항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조항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다면 비록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더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7. 9. 13. 선고 772114 판결, 1981. 10. 24. 선고 8023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도 줄어든 경우라면 노역장유치 환산의 기준 금액이 제1심의 그것보다 낮아졌다 하여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벌금 150,000,000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벌금 39,800,000원을 선고하면서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의 법리오해 여부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의 산정에는 형법 제69 2항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 그 밖의 다른 제한이 없으므로(대법원 1971. 3. 30. 선고 71251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벌금 39,800,000원을 선고하면서 그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결과 선택형의 하나로 되어 있는 징역형의 장기인 2년보다 유치기간이 더 길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3945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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