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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전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형사법 이야기

검찰송치 전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2. 2. 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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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전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228 판결

[강간치사,사체손괴][1994.9.15.(976),2316]

 

판시사항

 

 검찰송치 전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만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 등을 부당하게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송치 후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

 

전문

 

피고인A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B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4. 4. 15. 선고 9310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원심의 조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는 것으로 살피건대, 무릇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할 것인바(당원 1990. 6. 22. 선고 90764 판결 참조), 원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조서에서 진술한 내용은 친누이를 강간치사케 하는 등의 범죄를 자백하는 것인 반면에 위 조서작성시에 임의성을 방해하는 강압의 정도와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진술하기를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뺨을 몇 차례 맞았으나 검찰에서 조사받았을 때에는 강압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자신이 조서에 서명한 사실도 인정될 뿐 아니라 자백한 동기에 대해서도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자백하였다라고만 진술할 뿐, 그 자백한 범죄사실에 비하여 구체적으로 임의성을 부인할만한 아무런 진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연령 등 제반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은 임의로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달리 그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어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은 피고인이 아직 검찰로 송치되기도 전에 검사가 피고인을 불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검찰 송치 전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들이고, 만약 그와 같은 것이 성행한다면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만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 등을 부당하게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위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조서는 그렇게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송치 후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됨으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의 취지는 수긍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는 검찰 송치 후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그 신문과정에 대해서 법정에서 진술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임의성을 부인할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은 검찰 송치 전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하더라도 원심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상고이유 제3점인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점에 관하여 원심의 채증과정과 사실인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속에 손수건을 넣고 타월로 재갈을 물린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케 한 후, 칼로 우하지 대퇴부 등을 찔러 그 사체를 손괴한 것인바, 이 사건 강간치사를 은폐하여야 할 사연이 없는 자의 범행이었다면 굳이 그 범행을 살인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사체를 손괴까지 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손수건, 목욕타월, 스타킹이 모두 피해자의 물품이고, 외부인이 위 범죄장소에 침입한 흔적이 없는데다가 피고인만이 피해자방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누르고 밖으로 나와 문을 닫고, 다시 그 출입문의 뒷 창문을 통하여 출입문 윗고리를 걸어 이중으로 문을 잠글 수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등 범죄의 모든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아니면 저질러질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찰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고 한 다음, 이러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원심거시 증거들을 보태어 피고인의 1심판시 강간치사 및 사체손괴의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4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평소에 성관계를 계속해 왔다면 이 사건 성관계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마땅함으로 과실치사나 폭행치사가 될지언정 강간치사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간치사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인 바,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범죄사실이 1심 판시와 같은 이상 강간죄로 처단함이 마땅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228 판결 [강간치사,사체손괴]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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