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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보고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산보험료를 부과관청이 수납하는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인가요?(判例) 본문

행정·인가·허가 관련법

자진보고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산보험료를 부과관청이 수납하는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인가요?(判例)

법도사 2022. 5. 2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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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보고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산보험료를 부과관청이 수납하는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인가요?(判例)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산재보험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39(2),524;1991.7.15.(900),1778]

 

판시사항

 

. 자진보고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산보험료를 부과관청이 수납하는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인지 여부(소극)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예비적 청구가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다만 주위적 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제1, 2, 3, 29,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의 취지에 의하면 자진 보고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산보험료를 부과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위 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주위적청구로서 석회석광업에 관한 보험료율인 62/1,000에 의하여 산출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전체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위 부과처분 전체가 위법하지 않을 때를 전제로 하여 위 부과처분 중 시멘트원료 채굴 및 제조업에 관한 보험료율인 15/1,000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초과한 부분만이 위법하다 하여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다만 주위적 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제1, 2, 3, 29, 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행정소송법 제2, 19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 20조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30

 

참조판례

 

.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3406 판결(1989,204)

1989. 9. 12. 선고 8812066 판결(1989,1502)

1990. 4. 13. 선고 87642 판결(1990,1086)

. 대법원 1972. 2. 29. 선고 711313 판결(20121)

 

전문

 

원고, 피상고인쌍용자원개발주식회사

 

피고, 상고인노동부 강릉지방사무소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 12. 19. 선고 89246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 회사의 사업에 관한 1986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개산보험료 중 1/4분기 및 2/4분기분을 자진납부한 날인 1986. 3. 3. 및 같은 해 3. 31.에 피고가 그 개산보험료 각 금 36,422,890원을 확정하는 확인적 부과 처분이 있었다고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제1항 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에 지급할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액을 매년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3항은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위 법 제29조 에서 노동부장관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자진보고 납부하는 개산보험료를 부과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풀이된다(당원 1988. 12. 20. 선고 883406 판결; 1990. 4. 13. 선고 87642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개산보험료를 자진납부한 날인 1986. 3. 3.과 같은 해 3. 31.에 피고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도 않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확인적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것은 개산보험료부과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당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석회석광업에 관한 보험료율인 62/1,000에 의하여 산출한 위 1986. 3. 3. 자 및 같은 해 3. 31. 자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전체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위 부과처분 전체가 위법하지 않을 때를 전제로 하여 위 부과처분 중 시멘트원료 채굴 및 제조업에 관한 보험료율인 15/1,000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초과한 부분만이 위법하다 하여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나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다만 주위적 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이 판단하지 아니한다.)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1. 5. 28. 선고 판결 [산재보험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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