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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 본문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
법도사 2022. 6. 26. 21:48***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손해배상(기)]〈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공2020하,2259]
【판시사항】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일부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정이 그 결정 선고 전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해당 소송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7항은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제2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2018. 8. 30.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하 ‘일부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일부 위헌결정은 위와 같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제2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
일부 위헌결정 선고 전에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해당 소송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일부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제75조제7항,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2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304, 305, 2015헌바133, 283, 284, 357, 434, 435, 436, 437, 441, 442, 2016헌바23, 49, 64, 67, 73, 98, 165, 215, 244, 308, 348, 375, 393, 2017헌바251, 281, 374, 395, 468, 2018헌바94, 157, 2014헌가10, 18, 20, 22, 25, 2018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63, 1405)
【전문】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재심원고) 1 외 2인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6. 13. 선고 2018재나2028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7항은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제2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2018. 8. 30.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은 위와 같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제2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 선고 전에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해당 소송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외인(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 사망하였다.)과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3은 2012. 7. 12. 피고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자신과 가족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1. 8. 소외인과 원고 3의 청구 중 본인 위자료 부분과 가족 위자료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 3과 피고는 제1심판결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5. 3. 소외인과 원고 3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구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과 원고 3의 청구 중 본인 위자료 부분은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하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6. 8. 17. 확정되었다.
소외인과 원고 3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서울고등법원에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6. 6. 2.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2016헌바215)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소외인과 원고 3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관련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18. 8. 30.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3.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소외인과 원고 3이 제기한 위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항소심 소송에서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제2항 중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부분을 적용하여 소외인과 원고 3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위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해당 소송사건이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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