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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전제로 한 규정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나요?(判例) 본문
***자연인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전제로 한 규정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나요?(判例)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등 위헌확인
(2006. 2. 23. 2004헌마20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전부 개정법률에 의하여 폐지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자연인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전제로 한 규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소극)
다. 정당이 등록취소로 기본권 향유주체가 될 수 없어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가.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2005. 8. 4. 법률제7682호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에 의하여 전부 개정, 폐지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노동조합총연맹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으므로, 후보자인 자연인에 관계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제1항제2호 및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제1항제1호(후보자 기탁금 및 기탁금반환)와 위 같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제4항(선거방송대담·토론회 대상 후보자)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
다. 청구인 녹색사민당은 2004. 4. 20. 정당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정당등록이 취소되어 더 이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어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제1항제2호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제1항제1호, 제82조의2제4항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정치자금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당사자】
청구인 1. ○○노동조합총연맹 대표자 위원장 이○득
2. 녹색사민당 대표자 대표 장○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청구인 ○○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조합단체이고, 청구인 녹색사민당은 2004. 3. 3. 정당법에 의하여 등록하여 활동하다가 같은 해 4. 20. 등록 취소된 정당이다.
청구인들은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 ‘정치자금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치자금법’이라 한다.) 제12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82조의2제4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근로자의 단결권, 참정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고 헌법 제116조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보장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이고,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별지 1〕 기재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별지 2〕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청구인 ○○노동조합총연맹의 심판청구
(1) 구 정치자금법 제12조에 대한 청구 부분
심판대상인 구 정치자금법은 2005. 8. 4. 법률제7682호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에 의하여 전부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심판대상 중 구 정치자금법 제12조는 폐지되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다.
(2)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제2호, 구 공직선거법 제57조제1항제1호, 제82조의2제4항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 ○○노동조합총연맹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연인이 아니다. 그런데 공직선거 후보자의 기탁금 및 기탁금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구 공직선거법 제57조제1항제1호와 공직선거의 선거방송대담·토론회 대상 후보자를 규정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4항은 모두 후보자인 자연인에 관계된 규정들이다. 그렇다면 자연인이 아니어서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청구인은 이들 규정에 대하여 자기관련성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녹색사민당의 심판청구
청구인 녹색사민당은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었으나 2004년 4월 실시된 총선거에 참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여 2004. 4. 20. 정당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 녹색사민당은 더 이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어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 녹색사민당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심판대상 법률조항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 ‘정치자금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기부의 제한) ①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 1인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 원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 중에서 제56조(기탁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 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별지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법인·단체의 정치자금기부금지조항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정치적 의사표명이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이고 노동자 정당을 합리적 사유 없이 정치적 영역에서 차별함으로써 공무담임의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단체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금지당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자연인과 달리 이를 금지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인, 단체를 차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기부금지조항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제24조의 참정권, 제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16조 선거운동의 기회균등보장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만이 아니라 근로자단체 자체의 단결권도 보장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노동조합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에 포함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3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2) 국회의원후보자의 기탁금 조항은 그 액수가 서민층과 젊은 층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고, 기탁금의 반환기준은 지나치게 높아 민주주의의 전제인 다원주의와 소수자 보호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의 행사를 위축시키므로,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3) 방송토론회는 유권자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광범위하며 후보자의 정견이나 정책을 상호 비교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후보선택권의 보장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의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방송토론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비례대표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이제는 정치적 가치의 중점이 양당제를 중심으로 한 당선가능성 있는 후보자의 선택 보다는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당과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회를 보장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런데 선거방송대담·토론회 대상 후보자 규정은 소수정당이 자신의 목소리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므로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16조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보장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상 유효투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게 되어 있음에도 방송토론회의 참가자격을 ‘여론조사 결과 5% 이상 정당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단순수치비교로도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의견
(1) 법인·단체의 정치자금기부금지 조항은 정경유착과 이권개입 등 정치부패현상과 그로 인한 기업의 부실화와 대외경쟁력의 약화 등 정치자금수수로 인한 각종 폐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기업이나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단체의 정치자금기부를 금지한 것이므로 노동단체만 차별하여 금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정치자금의 규제에 의한 정치활동의 제약과 규제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 보아도 위 조항은 수인의 범위를 벗어난 과잉규제라고 볼 수 없고, 정치자금기부의 자유가 정치활동의 자유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근로자의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평등권, 결사의 자유, 참정권, 공무담임권,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거나 헌법 제116조의 균등기회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기탁금 및 기탁금반환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2003. 8. 21. 선고한 2001헌마687등 결정과 의견이 같다.
(3) 선거방송대담·토론회 대상 후보자 조항은 대담·토론회를 박진감 있게 진행함으로써 유권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후보자 간 상호비교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소수의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요청과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후보자 모두 초청하여야 한다는 이익을 적절히 비교 형량한 합리적인 것이므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이상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등 위헌확인(2006. 2. 23. 2004헌마208 전원재판부) 결정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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