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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判例) 본문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손해배상]〈법령에서 정하는 시험문제의 복수정답인정에 따른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2상,1014]
【판시사항】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서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의 위법을 이유로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서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의 위법을 이유로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이 응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사회적 제도로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국가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시험문제의 출제, 정답결정 등의 결정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 시험위원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위촉하였는지 여부, 위촉된 시험위원들이 최대한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배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해당 과목의 시험을 출제하였으며 시험위원들 사이에 출제된 문제와 정답의 결정과정에 다른 의견은 없었는지 여부,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가 사후적으로 정정되었고 응시자들에게 국가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그에 따른 적절한 구제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2]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공2000하, 1403)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공2021하, 2237)
[2]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33796, 33802, 33819 판결(공2004상, 8)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등 참조).
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서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의 위법을 이유로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이 응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사회적 제도로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국가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시험문제의 출제, 정답결정 등의 결정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 시험위원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위촉하였는지 여부, 위촉된 시험위원들이 최대한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배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해당 과목의 시험을 출제하였으며 시험위원들 사이에 출제된 문제와 정답의 결정과정에 다른 의견은 없었는지 여부,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가 사후적으로 정정되었고 응시자들에게 국가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그에 따른 적절한 구제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33796, 33802, 33819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2013. 11. 7. 실시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에서 사회탐구영역의 선택 과목 중 하나인 세계지리 과목에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들을 포함한 37,684명이 응시하였다.
2) 이 사건 시험을 주관한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피고 평가원’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시험 종료 직후 세계지리 8번 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라고 한다.)의 정답을 ‘ㄷ’ 지문이 포함된 ②번으로 발표하였다.
3) 2013. 11. 7.부터 2013. 11. 11.까지인 이의신청 기간에 이 사건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고 피고 평가원은 이의심사실무위원회와 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원고와 선정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시험 응시자들의 성적과 등급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고, 2013. 11. 27. 통지하였다.
4) 이 사건 처분과 그 통지 이후 응시자 일부는 이 사건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평가원을 상대로 이 사건 시험에 관한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5) 관련소송 항소심은 이 사건 문제 지문 중 옳은 것은 ‘ㄱ’지문밖에 없어서 이 사건 문제에는 정답이 없는데도 피고 평가원이 ‘ㄱ’지문과 ‘ㄷ’지문이 옳다고 보아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②번으로 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 평가원이 관련소송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시험에 관한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누40724 판결), 피고 평가원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6) 교육부장관과 피고 평가원은 2014. 10. 31. 관련소송 항소심판결을 수용하고 피해 응시생들을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피고 평가원은 세계지리 성적을 다시 산정하여 발표하였고, 교육부장관은 다시 산정된 세계지리 성적이 반영된 이 사건 시험 성적과 등급에 따라 응시생들이 대학에 추가합격할 수 있도록 구제조치를 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핀다.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평가원이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②번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험 응시자들의 성적과 등급을 결정한 행위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으로, 응시자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갖추었는지,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수행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참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이나 고등학교 공교육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공익성을 갖는 제도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과 등급을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은 응시생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출제나 정답결정에 관한 오류가 있다면 이러한 오류가 응시자 개인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공익성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2) 피고 평가원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 사건 시험 출제위원을 위촉하였다. 출제위원들은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시험문항 초안을 작성하였고, 위 초안에 대하여 사회탐구영역 내 검토, 1차 검토위원과 2차 검토위원의 개별·공통검토, 영역 간 교차검토, 최종 상호검토 단계를 거쳐 시험문항이 완성되었다. 영역 간 교차검토 당시 출제위원 중 한 명이 이 사건 문제에 관하여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지역경제협력체라고 하였는데 적절한 용어인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이 결성되고 난 이후 외국의 멕시코에 대한 투자가 급증한 것은 확실한가?’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이 사건 문제에 대한 다른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3) 피고 평가원은 이 사건 시험 기본계획에서 ‘문제 및 정답 오류 등 중대사안의 경우 이의신청 접수 단계부터 관련 학회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 영역별 3인 이상의 출제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며, 필요하면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도 관련 학회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정하였다. 이 사건 시험 이의제기 기간에 이 사건 문제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되자 피고 평가원은 2013. 11. 13. 외부 전문가 6명을 포함함 17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 실무위원회에서 16명이 이 사건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1명이 이 사건 지문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의심사실무위원회는 이 사건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 평가원은 한국경제지리학회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에 자문 요청을 하였고, 한국경제지리학회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는 2013. 11. 15. ‘총생산액을 국가 간에 또는 국가군 간에 비교할 때는 지난 몇 년간 전개된 추세를 근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5년간 총생산액 평균값은 유럽연합이 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사건 문제의 지도에 표시된 2012년은 두 지역경제협력체의 비교를 위한 연도가 아니라 회원국을 특정 시점에서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 피고 평가원은 2013. 11. 18. 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4)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관련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건 처분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자 교육부와 피고 평가원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하고 곧바로 응시자들의 구제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 평가원은 2014. 11. 20. 세계지리 성적을 다시 산정하여 결과를 발표하였고,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2014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결과를 다시 산출하여 지원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게 된 응시자 633명에 대해 추가합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응시자 중 이미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합격이 되면 2015학년도 입학이나 편입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편입학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이전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의 원고 및 선정자들 일부도 추가합격이 인정된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였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평가원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문제 출제와 이의처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는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출처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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