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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인 청구인 회사에 대한 상장폐지확정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나요?(判例) 본문

헌법 이야기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인 청구인 회사에 대한 상장폐지확정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나요?(判例)

법도사 2022. 7. 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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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인 청구인 회사에 대한 상장폐지확정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나요?(判例)

 

주권상장폐지확정결정취소

(2005. 2. 24. 2004헌마44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한국증권거래소의 법적 지위

 

2.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인 청구인 회사에 대한 상장폐지확정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피청구인(한국증권거래소)은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안정 및 그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 사인인 증권회사를 회원으로 설립되어 유가증권시장의 개설과 유가증권의 상장, 매매거래, 공시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으로서, 그 기본적인 성격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준하는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증권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증권거래법 제76조의2),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의 회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하며(동법 제85조제1),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피청구인과의 사이에 피청구인이 제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 등을 준수하겠다는 상장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상장은 피청구인과 상장신청법인 사이의 상장계약이라는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장폐지결정 및 상장폐지확정결정 또한 그러한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해소하려는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회사에 대한 이 사건 상장폐지확정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

 

구 증권거래법(1995. 12. 29. 법률 제5041호로 개정되어 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1(설립)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의 형성과 안정 및 그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를 설립한다.

증권거래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증권거래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증권거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지소의 소재지

4. 회원의 명칭·주소

5. 임원의 성명·주소

6. 공고의 방법

7. 1호 내지 제6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삭제

4항 및 제5항 이외에 증권거래소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증권거래법(1995. 12. 29. 법률 제5041호로 개정되어 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3(업무) 증권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유가증권시장(선물거래시장을 포함한다.)의 개설업무

2.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3. 유가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4. 상장법인의 공시에 관한 업무

5. 유가증권의 가격 또는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이상매매(이하 이상매매라 한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6. 유가증권의 경매업무

7.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8. 유가증권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9. 1호 내지 제7호 외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삭제

 

구 증권거래법(1995. 12. 29. 법률 제5041호로 개정되어 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5(민법의 준용) 증권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39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증권거래소의 회원·회원총회와 임원은 각각 사단법인의 사원·사원총회와 이사 또는 감사로 한다.

 

구 증권거래법(1995. 12. 29. 법률 제5041호로 개정되어 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6조의2(회원의 자격) 증권거래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증권회사이어야 한다.

 

구 증권거래법(1995. 12. 29. 법률 제5041호로 개정되어 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6조의3(출자와 책임)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를 하여야 한다.

회원의 증권거래소에 대한 책임은 이 법과 정관이 정하는 것 외에는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구 증권거래법(1995. 12. 29. 법률 제5041호로 개정되어 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6조의4(회원의 탈퇴)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탈퇴할 수 있다.

생략

 

구 증권거래법(1995. 12. 29. 법률 제5041호로 개정되어 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8(임원) 증권거래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2. 부이사장 1

3. 이사 5인 이내(비상임으로 하되, 그 중 3인 이내는 공익대표로, 2인 이내는 회원대표로 한다.)

4. 감사 2(1인은 비상임으로 한다.)

이사장은 유가증권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이사장은 회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공익대표인 이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부이사장, 공익대표인 이사 및 회원대표인 이사를 위원으로 하여 공익대표인 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그 위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대표인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회원대표인 이사는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장·부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 삭제

 

구 증권거래법(1995. 12. 29. 법률 제5041호로 개정되어 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5(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자의 제한) 증권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의 정관에서 특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생략

 

구 증권거래법(1995. 12. 29. 법률 제5041호로 개정되어 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8(상장규정) 삭제

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유가증권의 심사 및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이하 상장유가증권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유가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2항의 상장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의 상장기준·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2.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1호 및 제2호 이외에 상장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구 증권거래법(1995. 12. 29. 법률 제5041호로 개정되어 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6조의7(금융감독원의 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1.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유가증권신고서에 관한 사항

3. 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의 검사에 관한 사항

5. 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등록법인과 상장법인의 기업분석 및 기업내용의 공시에 관한 사항

7.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외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의 감독에 관한 사항

8.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9. 1호 내지 제8호 외에 이 법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10. 1호 내지 제9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3. 4.200149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8. 19. 선고 2004가합378 판결

 

당사자

 

청구인 주식회사 ○○

 

피청구인 한국증권거래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65. 3. 15. ○○물산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1977. 6. 22.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이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은 2002. 9. 18.경 청구인에 대한 제38(2001사업연도2001. 7. 1.부터 2002. 6. 30.까지) 재무제표 등을 감사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은 1997. 7. 기아그룹의 부도와 1997. 11. 이후의 IMF 관리체제로 인한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인하여 1998. 6.부터 기존제품에 대한 생산활동을 전면 중단하였고, 지속적인 손실로 인하여 회사의 2002. 6. 30.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영업손실이 9100만 원이며 경상손실이 173,700만 원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표명하였다.

 

(2)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9. 19. 위와 같이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이유로 구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주권에 대하여 매매거래정지조치(매매거래 중단일시2002. 9. 23. 08:00경부터)를 취한 후 같은 달 30. 청구인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같은 달 26. 피청구인을 상대로 상장폐지금지 및 매매거래재개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2004. 1. 16.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20031499).

 

(3) 그 후 피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 이후인 2004. 3. 17.경 상장폐지예고기간(2004. 3. 18.부터 3. 20.까지), 정리매매허용기간(2004. 3. 22.부터 3. 30.까지)을 각 부여하는 등 상장폐지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청구인의 주식 전량에 대하여 2004. 3. 31.자로 상장폐지가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4. 5. 29. 위 상장폐지확정결정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및 관련규정

 

(1)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2004. 3. 31.자 청구인에 대한 상장폐지확정결정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2) 관련규정

 

() 구 증권거래법(1995. 12. 29. 법률 제5041호로 개정되어 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 한다.)

 

71(설립)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의 형성과 안정 및 그 유통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를 설립한다.

증권거래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73(업무) 증권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유가증권시장(선물거래시장을 포함한다.)의 개설업무

2.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3. 유가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4. 상장법인의 공시에 관한 업무

5. 유가증권의 가격 또는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이상매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6. 유가증권의 경매업무

7.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8. 유가증권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수업무

9. 1호 내지 제7호 외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76조의2(회원의 자격) 증권거래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증권회사이어야 한다.

 

88(상장규정) 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유가증권의 심사 및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이하 상장유가증권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유가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2항의 상장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의 상장기준·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2.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1호 및 제2호 이외에 상장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구 유가증권상장규정(한국증권거래소의 내부규정으로서 2001. 12. 28. 개정되어 2002. 12. 13. 개정되기 전의 것)

 

37(주권의 상장폐기기준) 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권의 상장을 폐지한다.

1. 형식적 요건 미달

. 및 나. (생략)

. 감사의견

주권상장법인이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최근사업연도에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최근 2사업연도 계속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때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 청구인의 주장요지

 

(1) □□회계법인이 작성한 제37기 감사보고서나 △△회계법인이 작성한 제39기 감사보고서는 적정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계법인이 작성한 제38기 감사보고서는 이와는 달리 의견거절이었는바, 이는 동 감사보고서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장폐지확정결정을 한 것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 구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7조제1항은 제1호다목에 규정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최근 사업연도에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그 감사의견이 단 1회라 하더라도 곧바로 매매거래정지와 상장폐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인 증권거래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거나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내린 이 사건 상장폐지확정결정도 위법·무효이다.

 

. 피청구인의 답변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요지

 

(1)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상장폐지확정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이 헌법소원과 동일한 취지의 상장폐지무효확인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2004가합378)에 제기한 바 있으므로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보충성원칙에도 어긋난다.

 

(2) 본안에 대한 의견

 

 청구인은 위 ○○회계법인의 제38기 감사의견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헌법소원과 그 다툼의 내용이나 쟁점이 동일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의 재항고사건에서 대법원(20031499)은 위 ○○회계법인의 제38기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20031499 결정에서 대법원은, 구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7조에 대하여는 헌법 제75, 9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감독기관의 승인을 거쳐 구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7조제1항제1호를 종전의 최근 2사업연도에 계속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에서 최근 사업연도에 계속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로 더욱 엄격하게 개정한 것이 증권거래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상장폐지확정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 한국증권거래소의 법적 지위

 

(1) 한국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안정 및 그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 사인인 증권회사를 회원으로 설립되어1) 유가증권시장의 개설과 유가증권의 상장, 매매거래, 공시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2) , 한국증권거래소는 첫째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인 점(법 제71조제2), 둘째 동 거래소에 대하여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법 제75), 셋째 동 거래소는 회원인 증권회사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하여 가입처리되는 임의가입 형태이고 회원인 증권회사는 동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탈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법 제76조의2, 76조의41), 넷째 회원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내용은 정관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는 것인 점(법 제76조의3), 다섯째 동 거래소의 임원구성에 있어서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회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선출되는 점(법 제78),

 

{1) 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된 증권거래법 및 같은 날 법률 제7112호로 제정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법률 제7113호로 개정된 선물거래법에 따라 종전의 한국증권거래소(거래소시장),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시장), 한국선물거래소(선물시장)의 기능을 통합한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신설되었다.}

 

섯째 법률상 동 거래소의 임직원을 그 지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는 점, 일곱째 동 거래소가 행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절차를 밟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기본적인 성격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유가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 업무의 성격

 

(1) 피청구인이 수행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 업무(법 제73)는 유가증권시장의 관리와 관련이 있기는 하나, 국가사무로서의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감시 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이의 위임을 받은 금융감독원에 의하여 별도로 수행되고 있다(법 제206조의7 등 참조).

 

 즉, 상장 또는 상장폐지 업무가 국가의 사무, 구체적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사무라고 볼 만한 직접적인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피청구인에게 상장 또는 상장폐지 결정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는 그러한 결정의 권한이 국가의 사무가 아닌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통상 국가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라면 수탁자가 구체적인 사무처리에 있어서 저지른 잘못을 국가기관이 직접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조제1항 참조), 법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상장 또는 상장폐지 결정의 잘못을 국가가 직접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없다.

 

(2) 증권거래법상 한국증권업협회의 기능 및 동 협회가 행하는 협회중개시장(소위 코스닥시장’)의 관리업무는 한국증권거래소의 기능 및 동 거래소가 행하는 거래소시장 관리업무와 거의 유사하다(법 제71조 내지 제117, 162조 내지 제172조의4 참조). 그런데, 대법원은 한국증권업협회가 행하는 코스닥시장의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코스닥등록2)이나 그 취소3)업무는 국가사무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4. 3. 4.200149 결정).

 

 또한 법원의 실무상 피청구인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상장폐지결정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의 코스닥등록법인에 대한 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 의하여 처리되어 왔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무효확인소송(2004가합378)에서도 이를 전제로 본안판단을 하였다.

 

{2) 거래소시장의 “상장”과 유사한 개념임.}

 

{3) 거래소시장의 “상장폐지”와 유사한 개념임.}

 

(3) 요컨대, 피청구인은 증권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법 제76조의2),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의 회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하며(법 제85조제1),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피청구인과의 사이에 피청구인이 제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 등을 준수하겠다는 상장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상장은 피청구인과 상장신청법인 사이의 “상장계약”이라는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장폐지결정 및 상장폐지확정결정 또한 그러한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해소하려는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상장폐지확정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 주권상장폐지확정결정취소(2005. 2. 24. 2004헌마442 전원재판부) 결정문이었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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