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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입법절차의 하자만을 주장하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국민이 입법절차의 하자만을 주장하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확인
{1998. 8. 27. 97헌마8·39(병합) 전원재판부}
[판례집 10-2, 439~443]
【판시사항】
1. 국민이 입법절차의 하자만을 주장하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른바 날치기 법률안처리에 대한 구제방법
【결정요지】
1.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법절차의 하자는 야당소속 국회의원들에게는 개의시간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법률안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여당소속 국회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선포하였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입법절차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본질적으로 법률안의 심의·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다.
【심판대상법률】
국가안전기획부법중개정법률(법률 제5252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524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법률 제5245호)
노사협의회법중개정법률(법률 제5247호)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법률 제5243호)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참조판례】
1. 헌재 1989. 7. 21. 89헌마12, 판례집 1, 128
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헌재 1995. 7. 21. 94헌마191, 판례집 7-2, 195
2. 헌재 1997. 7. 16. 96헌라2, 판례집 9-2, 154
【당사자】
청구인 1. 97헌마8 강○수 외 20인
2. 97헌마39 이○자 외 115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국회부의장 오○응은 1996. 12. 26. 06:00경 국회의장을 대리하여 신한국당소속 국회의원 155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국가안전기획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률안,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법중개정법률안,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을 상정, 표결을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고, 대통령은 같은 달 31. 국회에서 의결된 위 법률들을 공포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97헌마8 사건의 청구인 조○하, 장○권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의 직장노동조합소속 근로자로서, 같은 사건의 청구인 강○호, 김○달은 울산시의 시민으로서, 위와 같이 의결되어 공포된 국가안전기획부법중개정법률(법률 제5252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524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법률 제5245호), 노사협의회법중개정법률(법률 제5247호),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법률 제5243호)은 야당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변경된 개의시간을 통지하지도 아니한 채 비공개로 개의하는 등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입법절차를 위반하여 의결된 것으로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들(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만 97헌마39사건의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 중 국가안전기획부법중개정법률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만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89. 7. 21. 89헌마12, 판례집 1, 128;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995. 7. 21. 94헌마191, 판례집 7-2, 195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의 입법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침해되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의 심의·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 등 권한이라고 할 것이다.
97헌마39 사건의 청구인들은 국민으로서의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이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의 실체적 내용으로 인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이 사건 법률이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심판절차에서 입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법률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입법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법절차의 하자는 야당소속 국회의원들에게는 개의시간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법률안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여당소속 국회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 사건 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선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입법절차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본질적으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한 다툼으로서 이 사건 법률의 심의·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의 입법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그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 입법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직접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확인{1998. 8. 27. 97헌마8·3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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