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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 정정지휘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인가요?(判例) 본문

헌법 이야기

형집행 정정지휘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인가요?(判例)

법도사 2022. 10. 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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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 정정지휘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인가요?(判例)

 

헌법재판소

3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2011헌마454 형집행 정정지휘 위헌확인

청구인 이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2007. 11. 1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징역 3년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081582),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08. 10. 24. 구속되었으나 2008. 10. 29. 구속취소 되었고, 2008. 10. 30. 징역 8월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단1181), 항소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81762),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위 미결구금일수 6일을 형기에 산입하여 형집행지휘를 하였으나, 위 미결구금일수 6일을 형기에 산입하게 되면 구금일수가 이중으로 산입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2011. 7. 9. 미결구금일수 6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형집행 정정지휘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2011. 7. 9.자 형집행 정정지휘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1.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검사의 형집행기간 산정에 관한 처분인데(형사소송법 제460조 참조), 그러한 집행을 받는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

 

 따라서 검사의 위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재판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 박한철

 

 이상 2011헌마454 형집행 정정지휘 위헌확인 결정문이었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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