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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3) 본문

헌법 이야기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3)

법도사 2019. 4. 11.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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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약칭 : 생명윤리법 )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8, 시행 2019. 3. 1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2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

 

2절 기관생명윤리위원회

 

10(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자(이하 "인간대상연구자"라 한다)가 소속된 교육연구 기관 또는 병원 등

2.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자(이하 "인체유래물연구자"라 한다)가 소속된 교육연구 기관 또는 병원 등

3. 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아생성의료기관

4. 2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배아연구기관

5. 31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6. 4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인체유래물은행

7.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기관위원회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제3항 및 제11조제4항에서 정한 기관위원회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기관은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기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1항에 따라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기관위원회를 등록하여야 한다.

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기능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기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과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관위원회의 위원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기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 등에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관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기관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0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2(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지정 및 기관위원회의 공동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위원회 중에서 기관 또는 연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10조제2항에 따라 공용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기관이 위탁한 업무

2. 교육연구 기관 또는 병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간대상연구자 또는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신청한 업무

3.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로서 각각의 기관위원회에서 해당 연구를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수행 기관은 각각의 소관 기관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위원회를 선정하여 해당 연구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용위원회의 지정, 기능, 운영 및 기관위원회의 공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3(기관위원회의 지원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위원회의 운영을 적절하게 감독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관위원회의 조사

2. 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

3. 그 밖에 기관위원회의 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기관위원회의 조사 및 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4(기관위원회의 평가 및 인증)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위원회의 인증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결과에 따라 그 기관에 예산 지원 및 국가 연구비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8호, 시행 2019. 3. 12.]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약칭 : 생명윤리법) ‘2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2절 기관생명윤리위원회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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