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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의 “다른 권리구제절차”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의 “다른 권리구제절차”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불기소처분취소
(1993. 5. 13. 92헌마2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검사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1항 단서의 “다른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의 의미
【결정요지】
가. 검사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자의적(恣意的)으로 행사(行使)된 경우에 그 피해자(被害者)는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平等權)과 헌법 제27조제5항에 규정된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이 각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直接)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고, 사후적(事後的)·보충적(補充的) 구제수단(救濟手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청구인 안○관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1항 단서
【참조판례】
1.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
1992. 7. 23. 선고, 91헌마209 결정
2.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
1992. 7. 23. 선고, 91헌마209 결정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92헌마297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기록과 청구외 차종선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2형제24691호 허위감정 피의사건의 불기소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4. 30. 강동경찰서에 차○○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요지는, 피고소인 차○○은 측량사인바 1991.6. 일자불상경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90가단37286 원고 조○○, 피고 안○관(청구인)간의 건물철거 등 청구사건에서 같은 사건 담당 민사3 단독판사의 명을 받아 경기도 용인군 용인○ 김량장리 114의 5 및 115의 10 소재 청구인 소유 대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이 인접하고 있는 동리 115의 8 소재 조성훈 소유 대지의 경계를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지적경계선을 측량하는 감정을 함에 있어서 1992. 2. 21. 동 법원에 실측 결과 경계선을 침범하고 있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감정인으로서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청구외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92항제1620호)하였으나 1992. 8. 28. 기각되었고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92재항제1388호)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1. 5. 기각되어 그 결과가 같은 해 11.1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같은 해 12. 1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절차상 적법하게 청구되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첫째, 피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에 그 피해자는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과 헌법 제27조제5항에 규정된 재판절차진술권이 각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므로(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 참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에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권리구제절차의 하나인 국가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절차를 사전에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헌법재판소 위 결정 참조) 이 점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을 정사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이시윤,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 황도연
이상 불기소처분취소(1993. 5. 13. 92헌마2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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