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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수사 중에 제기된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이 적법한가요?(判例) 본문

헌법 이야기

사건수사 중에 제기된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이 적법한가요?(判例)

법도사 2022. 11. 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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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수사 중에 제기된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이 적법한가요?(判例)

 

檢事의 公訴權行使에 관한 憲法訴願

(1989. 9. 11. 89헌마169 1指定裁判部)

[판례집 1, 278~279]

 

【판시사항】

 

 사건수사중(事件搜査中)에 제기(提起)된 검사(檢事)의 공소권행사(公訴權行使)에 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현재 수사중(搜査中)인 사건(事件)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

 

청구인 조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68조제1, 72조제3항제4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망 조우가 1986. 1. ○○병원에 입원치료 중 병실 침대에서 추락한 것이 원인이 되어 같은 해 2. 사망하였고, 이 사건으로 소송이 제기되었는바, 1988. 2. 16. 14:00 서울고등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위 병원의사 청구외 이익이 위증을 하였기에 동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고소장)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동 청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보내온 진정사건기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진정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 86 진정 제180, 227, 257, 88 진정 제301호로 진정종결되었고, 89 진정 제134호는 현재 동 청에서 내사 중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으로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11.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성렬, 이시윤

 

 이상 檢事의 公訴權行使에 관한 憲法訴願(1989. 9. 11. 89헌마169 第1指定裁判部) 결정문이었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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