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벌칙
- 평등권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68667 판결
[소유권확인·공탁물수령권자확인][공2007.3.15.(270),435]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가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로서의 적격을 가진다.
[2]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있어서는, 변제공탁제도가 본질적으로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질 뿐이므로 피공탁자와 정당한 보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의 동일성 등에 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이는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나 그에 대한 불복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점, 누가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인지는 공탁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 점, 피공탁자 또는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1호,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제2호,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3557)
[2]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5447 판결(공1991하, 215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9. 21. 선고 2006나20704, 207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로서의 적격을 가진다.
2.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있어서는, 변제공탁제도가 본질적으로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질 뿐이므로 피공탁자와 정당한 보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의 동일성 등에 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이는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나 그에 대한 불복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점, 누가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인지는 공탁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 점, 피공탁자 또는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544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68667 판결 [소유권확인·공탁물수령권자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Don't worry!!! Be hap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