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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제8조제2항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공탁법 제8조제2항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7. 20.자 95마190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공1995.9.1.(999),2934]
【판시사항】
가. 공탁법 제8조제2항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나.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이 ‘착오로 공탁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요지】
가. 공탁법 제8조제2항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차용금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애초부터 차용금 채무가 없었다면, 그 공탁은 차용금 변제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착오로 공탁한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공탁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2. 28.자 93파4432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항고인의 형인 사건외 1은 사건외 2(○○○○○○○주택조합장)와 사건외 3(위 연합주택조합이 매수한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공원용지의 공유자 22인 중 1인)로부터 위 공원용지를 건설부 등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추진경비조로 20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구속기소되어, 1992.3.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1992.7.3. 항소심에서도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에서도 1992.10.13.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변호사법위반의 피고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사건외 1은 위 형사절차에서 위 돈은 청탁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외 1의 동생인 재항고인은 위 항소심 판결선고 전인 1992.6.18. 위 사건외 2, 사건외 3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사건외 1이 위 사건외 2, 사건외 3 중 1인으로부터 차용한 20억 원 중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금 7억 8천 3백만 원을 변제하고자 하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이 사건 변제공탁을 하였다.
재항고인은 그 후 1993. 9. 1. 위 사건외 2에 대하여는 위 확정된 형사 판결문들과 위 사건외 2가 재항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이 공탁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과 공탁금회수청구권이 공탁자에게 있다는 것을 각 확인하고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2머75 공탁무효 조정사건의 조정조서를 증명자료로 하여 착오로 공탁을 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사건외 3에 대하여는 민법 제489조에 의한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공탁법 제8조제2항제1, 2호의 규정에 따라 위 공탁물의 회수를 청구하였고, 서울지방법원 공탁공무원은 1993. 9. 2. 이를 불수리하는 처분을 하였다.
한편, 한국방송공사 가락동직장주택조합추진위원회장 및 농어촌진흥공사 동작지구주택조합추진위원장 등은 재항고인이 공탁물회수청구를 하기 전인 1992. 7. 6. 및 그 후 위 사건외 2의 채권자로서 위 사건외 2를 대위하여 위 공탁금의 출급을 수락하였다.
2.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 변제공탁이 대여금의 변제를 위한 것이든, 청탁명목으로 수령한 돈의 반환을 위한 것이든, 위 사건외 1이 위 사건외 2나 사건외 3으로부터 받은 돈을 되돌려 준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착오가 없는 것이고, 나아가, 위 형사사건에서 위 사건외 1과 위 사건외 2 등 사이에 더이상 금전반환을 둘러싼 문제(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이라는 법률상의 것이든 아니면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의무가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도의상의 것이든 불문한다.)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그 무죄나 감형주장을 위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록 그 공탁원인이 대여금의 변제명목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이 1심에서 이미 변호사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무죄를 다투는 위 사건외 1을 위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 직전에 이루어진 점, 위 사건외 1이 청탁명목으로 받은 돈을 위 사건외 2 등에게 반환하는 것이 도의관념에 적합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탁원인사실의 문면적 기재에만 구속되어 이 사건 공탁을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공탁법 제8조제2항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애초부터 차용금 채무가 없었다면, 그 공탁은 차용금 변제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착오로 공탁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탁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공탁법 제8조제2항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재항고인의 공탁이 착오공탁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위 사건외 2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나아가, 위 사건외 2의 채권자들이 공탁수락 통지를 하였으므로 재항고인에게는 민법 제489조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 사유도 없는 것이라고 하여, 재항고인의 공탁금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하였으니, 원심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를 탓하는 재항고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하여는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출처 : 대법원 1995. 7. 20.자 95마190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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