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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허가결정 이후에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항고법원은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나요?(判例) 본문

민사집행법과 그 관련법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항고법원은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나요?(判例)

법도사 2022. 11. 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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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허가결정 이후에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항고법원은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3. 9. 27.자 93마48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1993.11.15.(956),2931]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항고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멸실된 때에는 그 수용되거나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633조제1호 후단의 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일및 제635조제2항 단서의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고, 또 경매법원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 중에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유까지 고려하여 경락허가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항고법원은 그 수용이나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43조제3, 구 민사소송법 제635조제2, 633조제1호 등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하여야 하고, 수용되거나 멸실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상황 등에 비추어 경락인이 잔존부분만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경락을 불허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3조제3,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35조제2, 633조제1

 

전문

 

재항고인재항고인 1 1

 

원심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2. 25.92254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 후에 이 사건 경락부동산 중 대지와 건물의 일부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경매부동산에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멸실된 때에는 그 수용되거나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 적용될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 법 부칙 제3조제2항 참조) 633조제1호 후단의 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일및 제635조제2항 단서의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고, 또 경매법원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 중에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유까지 고려하여 경락허가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항고법원은 그 수용이나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43조제3항, 구 민사소송법 제635조제2항, 제633조제1호 등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하여야 하고, 수용되거나 멸실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상황 등에 비추어 경락인이 잔존부분만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경락을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법원은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193.4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1992. 4. 13. 재항고인 2에게 경락을 허가하였는바, 위 재항고인 및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재항고인 1이 각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심 계속 중인 같은 해 7.11.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위 대지 중 특정부분 57.9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고, 이어 수용된 대지부분을 분할하고 여기에 (주소 2 생략)의 지번을 부여하여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며, 그 지상건물은 같은 해 11.12. 관할구청에 의하여 전부 철거된 사실이 엿보이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부동산경매사건에 있어서의 항고이유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출처 : 대법원 1993. 9. 27.자 93마48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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