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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경매가격의 저감자체가 잘못인 경우에도, 경매가격이 저감되기 전의 최저 경매가격 이상이었다면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가요?(判例) 본문

민사집행법과 그 관련법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자체가 잘못인 경우에도, 경매가격이 저감되기 전의 최저 경매가격 이상이었다면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가요?(判例)

법도사 2022. 12. 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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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경매가격의 저감자체가 잘못인 경우에도, 경매가격이 저감되기 전의 최저 경매가격 이상이었다면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1969. 9. 23.자 69마54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17(3),122]

 

판시사항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자체가 잘못인 이상 비록 경매가격이 저감되기 전의 최저 경매가격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위법이다.

 

판결요지

 

. 경매기일은 직권으로 변경하였을 때에는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할 수 없다.

 

. 최저경매가격의 저감 자체가 잘못된 이상 비록 경매가격이 저감되기 전의 최저경매가격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위법이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2, 민사소송법 제631

 

전문

 

재항고인재항고인

 

원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6. 9.69421 결정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결정에 의하면, 경매법원의 이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절차에 있어서 제3차경매기일(1969. 3. 26. 10:00)이 직권으로 변경 되었으므로 제4차 경매기일(1969. 4. 28. 10:00)에는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24,000원에서 156,800원으로 저감한 잘못은 있으나 제4차 경매기일에 제3차 경매기일의 최저 경매가격인 224,000원보다 더 많은 230,000원으로 경매 허가하였음이 명백한즉 결국 이건 경매절차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위와 같은 제4차 경매기일의 경매가격이 제3차 경매기일의 최저 경매가격 이상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그릇된 최저경매가격을 전제로 한 이사건 경매절차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하겠으니 그에 의한 경락허가 결정은 위법이여서 취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하여 이사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사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출처 : 대법원 1969. 9. 23.자 69마54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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