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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경매가격의 저감자체가 잘못인 경우에도, 경매가격이 저감되기 전의 최저 경매가격 이상이었다면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가요?(判例) 본문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자체가 잘못인 경우에도, 경매가격이 저감되기 전의 최저 경매가격 이상이었다면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가요?(判例)
법도사 2022. 12. 1. 09:15***최저경매가격의 저감자체가 잘못인 경우에도, 경매가격이 저감되기 전의 최저 경매가격 이상이었다면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1969. 9. 23.자 69마54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3)민,122]
【판시사항】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자체가 잘못인 이상 비록 경매가격이 저감되기 전의 최저 경매가격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위법이다.
【판결요지】
가. 경매기일은 직권으로 변경하였을 때에는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할 수 없다.
나. 최저경매가격의 저감 자체가 잘못된 이상 비록 경매가격이 저감되기 전의 최저경매가격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위법이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631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6. 9.자 69라421 결정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결정에 의하면, 경매법원의 이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절차에 있어서 제3차경매기일(1969. 3. 26. 10:00)이 직권으로 변경 되었으므로 제4차 경매기일(1969. 4. 28. 10:00)에는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24,000원에서 156,800원으로 저감한 잘못은 있으나 제4차 경매기일에 제3차 경매기일의 최저 경매가격인 224,000원보다 더 많은 230,000원으로 경매 허가하였음이 명백한즉 결국 이건 경매절차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위와 같은 제4차 경매기일의 경매가격이 제3차 경매기일의 최저 경매가격 이상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그릇된 최저경매가격을 전제로 한 이사건 경매절차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하겠으니 그에 의한 경락허가 결정은 위법이여서 취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하여 이사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사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출처 : 대법원 1969. 9. 23.자 69마54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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