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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를 교부송달 또는 공시송달하였다가 이후 기일의 통지를 민사소송법 제61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한 경우, 그 송달은 적법한가요?(判例) 본문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를 교부송달 또는 공시송달하였다가 이후 기일의 통지를 민사소송법 제61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한 경우, 그 송달은 적법한가요?(判例)
법도사 2022. 12. 16. 23:08***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를 교부송달 또는 공시송달하였다가 이후 기일의 통지를 민사소송법 제61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한 경우, 그 송달은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4. 25.자 95마35 결정
[낙찰불허가결정][공1995.6.1.(993),1948]
【판시사항】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를 교부송달 또는 공시송달하였다가 이후 기일의 통지를 민사소송법 제61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한 경우, 그 송달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17조제3항 규정은 경매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통지의 송달에 관하여 보통의 송달방법과는 다른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함에 있어 위 규정의 우편송달의 방법 외에도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송달방법을 택하여 그 통지를 송달하면 족한 것이므로, 위 규정과 달리 보통의 송달방법에 의하여 교부송달을 실시하거나 요건을 갖추어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그 송달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처음부터 위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부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가 이후의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통지를 다시 위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7조제3항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4. 12. 13.자 94라185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617조제3항에 의하면 법원이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그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매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통지의 송달에 관하여 보통의 송달방법과는 다른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함에 있어 위 규정의 우편송달의 방법 외에도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송달방법을 택하여 그 통지를 송달하면 족한 것이므로, 위 규정과 달리 보통의 송달방법에 의하여 교부송달을 실시하거나 요건을 갖추어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그 송달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처음부터 위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부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가 이후의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통지를 다시 위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취지에서 제1심법원이 처음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에게 입찰기일의 통지를 공시송달한 이상 이후 위 공유자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한 이 사건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617조제3항의 경매기일과 경락기일 통지의 송달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출처 : 대법원 1995. 4. 25.자 95마35 결정 [낙찰불허가결정]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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