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신의칙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가요?(判例) 본문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가요?(判例)
법도사 2022. 12. 18. 05:25***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가요?(判例)
대법원 1998. 3. 12.자 98마206 결정
[낙찰허가][공1998.5.1.(57),1125]
【판시사항】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낙찰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7조제2항, 제6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 1. 13.자 70마878 결정(집19-1, 민13)
대법원 1993. 3. 4.자 93마178 결정(공1993상, 1264)
대법원 1995. 4. 22.자 95마320 결정(공1995상, 1936)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8. 1. 7.자 97라2619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낙찰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5. 4. 22.자 95마320 결정, 1993. 3. 4.자 93마178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입찰절차에 있어서 1997. 10. 22. 10:00의 입찰기일 및 같은 달 29. 14:00의 낙찰기일에 대한 공고와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기일통지서가 발송된 후에 재항고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에게 위 입찰기일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낙찰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입찰대상 부동산에 대한 평가나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아무런 위법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찰기일의 통지 및 최저입찰가격의 결정에 관한 법리오인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출처 : 대법원 1998. 3. 12.자 98마206 결정 [낙찰허가] > 종합법률정보 판례)
Don't worry!!! Be happy!!!
'민사집행법과 그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찰기일공고 등의 위법으로 낙찰을 불허하고 재입찰하는 경우의 최저입찰가격은 어떠한가요?(判例) (0) | 2022.12.18 |
---|---|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경매법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중에 포함되나요?(判例) (0) | 2022.12.18 |
경락허가결정 확정 전에 대금지급기일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기일 지정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0) | 2022.12.18 |
공유물 지분의 경매시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나요?(判例) (0) | 2022.12.17 |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을 통지함에 있어 최저입찰가격을 잘못 통지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사유가 되나요?(判例) (1) | 2022.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