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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제3자와 채무인수계약을 채권자가 승낙한 바 있다면 그 뒤 채무인수인이 위 채무인수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채무자와 제3자와 채무인수계약을 채권자가 승낙한 바 있다면 그 뒤 채무인수인이 위 채무인수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3. 1. 19. 05:38***채무자와 제3자와 채무인수계약을 채권자가 승낙한 바 있다면 그 뒤 채무인수인이 위 채무인수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62. 5. 17. 선고 62다161 판결
[물품대금][집10(2)민,350]
【판시사항】
채무 인수계약의 취소와 채권자의 승낙
【판결요지】
채무자와 제3자와 채무인수계약을 채권자가 승낙한 바 있다면 그 뒤 채무인수인이 위 채무인수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다든가 채권자가 위 인도계약을 승낙할 때에 채무인수인의 취소권유보를 승낙하였다든가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4조, 제456조, 제458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기선주식회사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2. 3. 15. 선고 61민공763 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인수채무 청구를 배척하면서 그 이유로서 피고는 1960년 3월 23일 소외 1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페인트대금 채무 중에서 금 1,524,670환을 인수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1 회사 사이에 공동사업할 때의 수입지출 계산을 정리하여 인수한 페인트대금이 잘못이라면 언제든지 이것을 시정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한바 이 소외 1 회사는 도리어 피고에게 상당한 이익금을 반환하여야 할 만한 계산이 되어 피고는 이 인수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용한 증인 소외 2와 특히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의 본건 채무인수 계약을 승낙한 것이 분명하니 피고로서는 채권자의 권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인수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 할 것이요 피고가 이 인수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려면 채권자 되는 원고의 승낙이 있다던가 원고가 이 인수계약을 승낙할 때에 피고의 취소권 유보를 승낙하였다든가 기타 특수한 사정이 없이는 피고의 본건 취소 의사 표시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인데 원판결은 이 점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말이 없이 막연하게 이 채무 인수계약은 피고가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비난을 면할 수 없고 나아가서 이유에 갖추어지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지 아니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출처 : 대법원 1962. 5. 17. 선고 62다161 판결 [물품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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