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보칙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평등권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452조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452조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대여금][공2013상,13]
【판시사항】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452조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권양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52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포디스건축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13. 선고 2010나720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권양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그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반환채권을 ○○건설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후 원고와 ○○건설이 위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나, 그 통지가 있기 전에 피고가 ○○건설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는 위 합의해제 이후 원고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본 판단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452조제1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Don't worry!!! Be happy!!!
'민법 간추려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判例) (0) | 2023.01.23 |
---|---|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判例) (0) | 2023.01.23 |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변경등기는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 (0) | 2023.01.22 |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나요(判例) (0) | 2023.01.22 |
채무인수인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묵시적인 채무인수의 승낙으로 볼 것인가요?(判例) (1) | 2023.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