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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양도의 승낙에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判例) 본문
***지명채권양도의 승낙에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0866 판결
[양수금][집37(2)민,200;공1989.9.1.(855),1221]
【판시사항】
지명채권양도의 승낙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하고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으며 승낙의 성격이 관념의 통지라고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피상고인】 대우 에이취. 엠. 에스. 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 6. 13. 선고 87나41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하고 할 수 있음을 물론이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승낙의 성격이 관념의 통지라고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가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채권양도 승인서에 “본 양수도승인 후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융자의 담보로만 취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그 승인의 조건으로 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 그리고 소외인(양도인) 사이에 합의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가 있고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증명력을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부분의 소론의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출처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0866 판결 [양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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