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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겸 소유자가 민사소송법 제608조제1항, 제616조, 제631조의 규정에 어긋난 경락절차를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나요?(判例) 본문

민사집행법과 그 관련법

채무자 겸 소유자가 민사소송법 제608조제1항, 제616조, 제631조의 규정에 어긋난 경락절차를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나요?(判例)

법도사 2023. 1. 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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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겸 소유자가 민사소송법 제608조제1항, 제616조, 제631조의 규정에 어긋난 경락절차를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84. 6. 19.자 84마23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32(3),95;1984.9.15.(736)1418]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08조제1, 616, 631조의 규정에 어긋난 경락절차와 이를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08조제1, 616, 631조의 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 데도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결코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 겸 소유자는 경락절차에 있어서 위 규정에 어긋난 잘못이 있음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8조제1, 616, 631

 

전문

 

재항고인재항고인

 

원결정광주지방법원 1984. 3. 5.843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608조제1, 616, 631조에 의하면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법원이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소론과 같이 재항고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의 가망이 없음에도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경락을 허가하였다면 위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위의 각 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 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 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결코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경락에 있어서 위의 잘못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출처 : 대법원 1984. 6. 19.자 84마23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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