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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08조제1항, 제616조, 제631조의 규정에 어긋난 경락절차를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判例) 본문

민사집행법과 그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608조제1항, 제616조, 제631조의 규정에 어긋난 경락절차를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判例)

법도사 2023. 1. 31.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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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08조제1항, 제616조, 제631조의 규정에 어긋난 경락절차를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判例)

 

대법원 1987. 10. 30.자 87마86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1987.12.15.(814),1794]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08조제1, 616, 631조의 규정의 의의 및 이에 어긋난 경락절차를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08조제1, 616, 631조의 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결코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경락절차에 있어서 위 규정에 어긋난 잘못이 있음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8조제1, 민사소송법 제616, 민사소송법 제631

 

참조판례

 

대법원 1981. 8. 29.81158 결정

대법원 1984. 6. 19.84238 결정

대법원 1984. 8. 23.84454 결정

 

전문

 

재항고인재항고인

 

원심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7. 30.87446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608조제1항, 제616조, 제631조의 각 규정은 압류 채권자가 집행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결코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당원 1981.8.29. 81158 결정; 1984.6.19. 84238 결정; 1984.8.23. 84454 결정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재항고인에게 이 사건 경락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출처 : 대법원 1987. 10. 30.자 87마86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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