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평등권
- 보칙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경매목적물 위의 증축부분에 대한 평가를 누락한 평가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공고된 경매기일공고는 적법한가요?(判例) 본문
경매목적물 위의 증축부분에 대한 평가를 누락한 평가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공고된 경매기일공고는 적법한가요?(判例)
법도사 2023. 2. 1. 00:26***경매목적물 위의 증축부분에 대한 평가를 누락한 평가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공고된 경매기일공고는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1969. 8. 26.자 69마8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3)민,075]
【판시사항】
가. 경매목적물 위의 증축부분에 대한 평가누락과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나. 저당 목적건물 위의 증축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유무
【판결요지】
가. 저당목적 건물위에 증축한 건물은 그것인 타인의 관계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증축된 건물에도 미친다.
나. 경매목적물 위의 증축부분에 대한 평가를 누락한 평가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공고된 경매기일공고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고 이 위법한 공고를 전제로 한 경락허가결정 역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9조,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33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결정】 서울민사지방 1969. 1. 9.자 68라1031 결정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신청서에 경매 부동산으로 표시된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 생략) 소재 목조와즙 평가건점포 1동 건평 28평, 내 건평 14평, 내건평 2평이며 (이는 등기부상의 표시와 같다.), 경매법원의 집달리에 대한 평가 명령에도 평가대상 부동산이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으나, 집달리의 위 건물 평가보고서 기재 (기록 45, 46장)에 의하면, 위 건물을 평가할 당시 그 건물위에 목·스레트 혼합조 스레트즙 약 1.5평이 증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그것이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증축된 부분에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부분도 포함하여 시가를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위 증축된 부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한 채 평가보고 되었으며(기록 46장), 경매법원은 위와 같이 보고된 평가액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하여 이를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케 하고, 그 최초의 경매기일에 경매되어 이어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위 증축된 부분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미치는 경우라면, 위 경매기일의 공고는 그릇된 최저 경매가격을 기재한 것이어서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따라서 이 위법된 공고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 역시 위법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 바, 원심은 위 증축된 부분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 한 채, 그 부분에 대한 평가 없이 진행된 경매절차에 의한 경락허가 결정을 유지하였으니, 이를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한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출처 : 대법원 1969. 8. 26.자 69마8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Don't worry!!! Be hap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