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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원이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와 그 한도를 일정기간 안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락허가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判例) 본문

민사집행법과 그 관련법

경매법원이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와 그 한도를 일정기간 안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락허가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3. 2. 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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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원이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와 그 한도를 일정기간 안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락허가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79. 10. 30.자 79마29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1980.1.1.(623),12338]

 

판시사항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하여 최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경매법원이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와 그 한도를 일정기간 안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지 아니하였어도 경락허가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4

 

참조판례

 

대법원 1964. 4. 6. 고지 63190 결정

 

전문

 

재항고인재항고인

 

원심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79. 8. 14.79134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 48면 및 67면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본건 경매목적물인 토지 건물에 대한 임대차 조사 및 건물에 대한 공과액 조사를 집달리에게 명하고 그 명령을 받은 집달리는 이에 대한 조사보고를 한 점을 알 수 있고 경매법원은 이 조사보고를 토대로 본건 경매기일 공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경매기일공고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기록 50면에 있는 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서 부본에 경매부동산의 목록이 없다 하여 동 최고서 원본에도 부동산 목록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고 속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매법원이 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와 그 한도를 일정기간 안에 통지할 것을 최고 아니하였더라도 경락허가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동 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니(당원 1964.4.6. 63190 결정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출처 : 대법원 1979. 10. 30.자 79마29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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