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4-28 00:0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제1의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 기록에 첨부된 제2의 경매신청에 대하여 새로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요?(判例) 본문

민사집행법과 그 관련법

제1의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 기록에 첨부된 제2의 경매신청에 대하여 새로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요?(判例)

법도사 2023. 2. 2. 15:07
반응형

***제1의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 기록에 첨부된 제2의 경매신청에 대하여 새로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80. 2. 7.자 79마41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1980.4.15.(630),12646]

 

판시사항

 

 제1의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 기록에 첨부된 제2의 경매신청에 대하여 새로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매신청이 중복되어 기록첨부된 경우에 이미 개시한 경매절차가 취소되거나 그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 때에는 순차 그 다음 경매신청사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제1의 경매신청인을 위한 경매절차는 제2의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시행된 것과 동일시하여 남은 절차만 속행하면 되고 새로운 경매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4조제2

 

전문

 

재항고인재항고인

 

원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79. 11. 24.고지 79196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첫째 재항고인 소유의 본건 경매 부동산의 시가는 적어도 19,832,000원 상당임에 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한 감정사가 아닌 집달리의 평가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금 13,000,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경락이 허가되었음은 부당하다는 것이고, 둘째 채권자 소외 11979.7.4 위 부동산에 대하여 79665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채권자 소외 279812호로, 소외 379820호로, 소외 479843호로, 소외 579862호로, 소외 679869호로, 소외 779874호로, 소외 879942호로 각 순차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신청기록들이 위 79665호 기록에 첨부되었는바, 위 소외 11979. 8. 20. 동 경매신청(79665)을 취하하였으므로 다음 경매신청 채권자인 소외 2(79812)를 위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1979. 9. 15.이 경락기일로 지정되었으나 위 소외 2 역시 동 경락허가결정이 있기 전인 1979. 9. 15. 09:40에 최고가 경매신고인인 소외 9의 동의를 얻어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경매법원은 마땅히 다음 순위 경매신청인인 소외 3(79820)을 위하여 새로 경매기일을 지정 공고하고 재항고인에게도 그 통지를 하는 등 새로운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그 경매기일에서 결정된 새로운 최고가 경매신고인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매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종래의 최고가 경매신고인인 위 소외 9에게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첫째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의 자격에 관하여 법률상 제한이 있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집달리를 감정인으로 선임한 이상 거기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에 경락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고, 다음 둘째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경매신청이 중복되어 기록 첨부가 된 경우에 이미 개시한 경매절차가 취소되거나 그 경매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순차 그 다음 경매신청사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제1의 경매신청 채권자를 위하여 진행하던 경매절차는 모두 그대로 인계받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제1의 경매신청인을 위한 지금까지의 경매절차가 모두 제2의 경매신청인을 위한 경매를 위하여 시행된 것과 동시하고 남은 절차만을 속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제2의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새로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위 재항고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출처 : 대법원 1980. 2. 7.자 79마41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Don't worry!!! Be happy!!!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