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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직접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직접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추심금][공1996.5.15.(10),1339]
【판시사항】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직접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제1항에 정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러한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그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제1항, 제109조, 민법 제44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 97)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다6918 판결(공1994상, 166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공1996상, 1031)
【전문】
【원고, 상고인】 두성노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대우전자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1. 25. 선고 94나143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두성(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그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판시 임금을 위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원고 노동조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약정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위 약정에 기한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 원고는 위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추심금 청구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임금채권 양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신탁법 제7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제1항에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당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한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그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4. 5. 10. 선고 94다6918 판결 참조), 소론 주장처럼 노동조합인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그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을 양도받았더라도 사용자의 집행 재산인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으며 그것이 소송신탁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원심판단의 당부는 재판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원심에서 소외 회사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추심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를 전제로 판단한 것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하였거나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한편,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재고제품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겠다고 피고가 약속하였으므로 이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흔적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약정을 한 이상, 피고는 그 약정 당시 임금채권의 양도가 무효라는 주장과 소송신탁 주장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원심이 그와 상반된 판단을 한 것은 이유모순,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상고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출처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추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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