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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피용자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가능한가요?(判例)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운송인의 피용자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가능한가요?(判例)

법도사 2023. 2. 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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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피용자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1611 판결

[손해배상()][1997.1.15.(26),197]

 

판시사항

 

[1]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섭외사법 제13조의 규정 취지

 

[2] 섭외사법 제44조제5호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운송인의 피용자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섭외사법 제13조는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지법의 적용을 인정하면서도 불법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하여 법정지법인 대한민국의 법률의 적용을 인정하는 이른바 불법행위지법주의와 법정지법주의와의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대한민국의 법률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대한민국의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불법행위에 의한 구제에 협력하겠다는 취지이다.

 

[2] 섭외사법 제44조제5호는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항이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까지 섭외사법 제13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선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라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3] 상법 제789조의21항 단서에 의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운송인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운송인의 피용자인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운송인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없는 이상 운송인은 상법 제789조의21항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섭외사법 제13[2] 섭외사법 제13, 44조제5[3] 상법 제789조의21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1983, 734)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18167 판결(1994, 818)

 

[3]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47919 판결(1995, 1944)

 

전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양밍 마린 트랜스포트 코퍼레이션

 

원심판결부산고법 1996. 6. 13. 선고 9576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이 사건 불법행위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속인법이 대한민국의 법률이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이 대한민국의 법률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섭외사법 제13 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생긴 법정채권의 성립과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과 효력은 그 원인이 발생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전항의 규정은 외국에서 발생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외국에서 발생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일지라도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인정한 손해배상 기타의 처분 이외에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지법의 적용을 인정하면서도 불법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하여 법정지법인 대한민국의 법률의 적용을 인정하는 이른바 불법행위지법주의와 법정지법주의와의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대한민국의 법률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대한민국의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불법행위에 의한 구제에 협력하겠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정지가 대한민국인 이상 원고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원심이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의 범위를 인정한 조치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만이 원심 인정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섭외사법 제44조제5호는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이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까지 섭외사법 제13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선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라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18167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에 따른 선적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2점에 대하여

 

 상법 제789조의21항 단서에 의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운송인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하 줄여서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라고 한다.)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운송인의 피용자인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운송인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없는 이상 운송인은 상법 제789조의21항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규정에 의한 책임제한의 주체는 운송인 본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운송선박의 선원 등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운송인의 행위로 볼 수 없음은 물론, 이에 더 나아가 운송인인 피고 본인에게 그러한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책임제한배제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한즉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화물이 환적과정에서 피고 소유 선박의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에게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출처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1611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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