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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등이 보험약관의 기재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본문
보험자 등이 보험약관의 기재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법도사 2023. 2. 28. 11:46***보험자 등이 보험약관의 기재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2.5.1.(919),1284]
【판시사항】
보험자 등이 보험약관의 기재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651조, 보험업법 제156조제1항제1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1. 7. 26. 선고 91나1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 영업소 직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2에게 새로이 바뀐 자동차보험 상품내용 및 요율체계라든가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특히 주운전자의 개념 및 그 중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지 아니한 채, 피고와 사이의 그 동안의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스스로 보험청약서등을 작성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후, 이와 같이 원고측에서 위 소외 2에게 신설된 주운전자제도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위 소외 2가 위 보험계약 체결시 주운전자와 그 운전면허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잘못 고지하게 되었다면 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해지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해지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위에 보인 당원의 견해와 같이 하는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운전면허 없는 자를 주운전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효력과 그 해지사유인 고지의무 위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배된 증거의 취사판단을 한 위법,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출처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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