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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의 확정판결이 특별사면에 의하여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유죄의 확정판결이 특별사면에 의하여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변경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
[뇌물공여][집45(3)형,610;공1997.9.1.(41),2590]
변경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1] 유죄의 확정판결이 특별사면에 의하여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재심청구의 부적법을 간과하고 한 재심의 면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한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미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2] 재심법원이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없으므로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를 간과하여 심판의 대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지만, 재심의 면소의 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에서 피고인들만이 상고한 경우 재심판결을 파기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사면법 제5조제1항, 제7조 [2] 형사소송법 제326조제2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64. 4. 7. 선고 64도57 판결(집12-1, 형6)
대법원 1984. 11. 17. 선고 84도2106 판결(공1985, 113)
【전문】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16. 선고 95재노1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제1심, 항소심 및 재심 경위
가.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0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2호, 형법 제133조제1항, 제129조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같은 법령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1995. 9. 28.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자, 피고인들이 1995. 11. 13. 서울고등법원에 위 위헌결정을 근거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심이 1996. 4. 23.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들은 그 전인 1995. 8. 15. 사면법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피고인들을 복권하는 특별사면을 받았다.
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에서 면소판결은 공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형식적 재판으로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사면이 있는 경우, 그것이 일반사면인가, 특별사면인가에 관계없이 실체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 없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심리를 한 후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면소를 선고하였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 2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같은 법조 및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법령을 적용하여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26조제2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함을 면하지 못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미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설사 재심법원이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없으므로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간과하여 심판의 대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의 면소의 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에서 피고인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출처: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 [뇌물공여]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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