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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목적과 정의 등 - 전자장치부착법(1) 본문

형사법 이야기

이 법의 목적과 정의 등 - 전자장치부착법(1)

법도사 2019. 4. 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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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목적과 정의 등 - 전자장치부착법(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4, 시행 2019. 4. 16.] 법무부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8, 2012.12.18>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9.5.8, 2009.6.9, 2010.4.15, 2012.12.18, 2013.4.5, 2017.10.31>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한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형법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강간)297조의2(유사강간)298(강제추행)299(준강간, 준강제추행)300(미수범)301(강간 등 상해치상)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302(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303(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305조의2(상습범), 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강도강간)340(해상강도)3(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미수범)의 죄(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미수범)의 죄(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8(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9(강간 등 상해치상) 및 제10(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3.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287조부터 제292조까지, 294, 296, 324조의2 및 제336조의 죄

.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

.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32. "살인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형법2편제1장 내란의 죄 중 제88(내란목적의 살인)89(미수범)의 죄(88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살인, 존속살해)251(영아살해)252(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253(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254(미수범)255(예비, 음모), 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전단, 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전단324조의5(미수범)의 죄(324조의4 전단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8(강도살인치사) 전단340(해상강도)3(사람을 살해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미수범)의 죄(338조 전단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강간 등 살인치사)1항의 죄 및 제15(미수범)의 죄(9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0(강간 등 살인치사)1항의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2항제2호의 죄 및 같은 조 제6항의 죄(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3. "강도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형법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강도)334(특수강도)335(준강도)336(인질강도)337(강도상해, 치상)338(강도살인치사)339(강도강간)340(해상강도)341(상습범)342(미수범)의 죄(333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및 제343(예비, 음모)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특수강도강간 등)2항 및 제15(미수범)의 죄(3조제2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적용 범위)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개정 2009.5.8>

 

(출처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4호, 시행 2019. 4. 1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전자장치부착법) ‘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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