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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인 손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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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인 손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나요?(判例)

법도사 2023. 9. 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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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인 손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나요?(判例)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대여금][1995.11.1.(1003),3530]

 

판시사항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인 손들이 그 채무를 상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00, 1043

 

참조판례

 

대법원 1995. 4. 7. 선고 9411835 판결(1995,1817)

 

전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1 1

 

피고, 상고인피고 1 1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5. 5. 17. 선고 95178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순위 상속인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5. 4. 7. 선고 9411835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인 소외 11993. 12. 17. 그의 처인 소외 2와 동시에 사망하고 그의 자들로서 제1순위 상속인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1994. 3. 4. 관할 법원에 각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같은 달 7. 수리된 사실 및 한편 피고들은 위 소외 3의 자들로서 위 망 소외 1의 손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위 망 소외 1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포기의 효력에 관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출처: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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