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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관서에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인지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나요?(判例) 본문
***일본국 관서에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인지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3093 판결
[토지인도등][공1982.2.15.(674),176]
【판시사항】
일본국 관서에 친생자로의 출생신고와 인지로서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인지는 호적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바이므로, 일본국 관서에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인지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59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80. 11. 13. 선고 80나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인지는 호적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임은 민법 제859조가 규정하는 바인바, 소론 출생신고는 모두 일본국 관서에 대하여 한 것이어서 모두 위 법에 의한 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 그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인지와 상속에 관한 법리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출처: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3093 판결 [토지인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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