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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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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3. 9. 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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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7959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요건

 

[2] 3자가 상호 부담 부분이 인정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그와 중첩되는 다른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3]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의 해지로 용선자 갑이 선박소유자 을에게 부담하는 규정손실금 채무와 그 채무를 보증한 병이 을과의 청산합의를 통해 자신의 보증채무를 소멸시키는 대신 자회사 정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한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병에 대한 갑의 구상채무를 보증한 무가 이행대행자를 통해 정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갑의 규정손실금 채무도 소멸시킨 경우 무는 갑에게 그의 부담 부분을 한도로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 구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에서 보증인 내지 제3자가 화의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화의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금채권의 범위 및 화의조건이 지연손해금과 화의개시 후 이자 등을 면제하는 내용임에도 보증인 내지 제3자가 화의채권자에게 그 지연손해금과 이자 등을 변제한 경우 이를 화의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13[2] 민법 제413, 425, 469[3] 민법 제413, 425, 469[4] 민법 제413, 425, 441, 469, 구 화의법(1998. 2. 24. 법률 제5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조제1(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47677 판결(2009, 528)

[2]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13515 판결(2001, 1596)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법 2006. 12. 22. 선고 20065053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제2면 주문 제1항의 ‘1,692,168.59달러‘1,826,097.15달러, 원심판결 제9면 제2행의 미화 112,811.24달러(다만, 계산의 편의상 첫 회분은 112,811.23달러)’미화 121,739.81달러(다만, 계산의 편의상 제일 마지막 회분은 미화 121,739.84달러)’, 같은 면 제7행의 ‘2,369,036.03달러미화 2,556,536.01달러, 같은 면 제9행의 ‘1,692,168.59달러미화 1,826,097.15달러, 원심판결 제12면의 별지 2 지급금액표 순번 1의 지급금액란 기재 ‘112,811.23’ 및 같은 표 순번 2 내지 27의 각 지급금액란 기재 ‘112,811.24’를 각 ‘121,739.81’, 같은 표 순번 28의 지급금액란 기재 ‘112,811.24’‘121,739.84’, 같은 표 합계의 지급금액란 기재 ‘3,158,714.71’‘3,408,714.71’로 각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위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취지란 제1항에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당초의 항소장에는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부분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으나,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되었다.) 원고(항소인)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기재하는 한편, 2항에서는 청구취지 금액 중 제1심에서 예비적 청구로서 일부 인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위와 같은 항소취지는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인 예비적 청구 중 인용된 부분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항소취지에 기재된 금액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는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없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 부분만 원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같은 취지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누락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4767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는바, 제3자가 상호 부담부분이 인정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와 중첩되는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게 되므로, 제3자는 그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제3자의 변제는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13515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1993. 12. 17.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소외 1 회사 소유의 43,500톤급 벌크 운송 선박인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법원에 화의 등을 신청할 경우 소외 1 회사는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피고는 소외 1 회사에게 위 계약상의 규정손실금(Stipulated Loss Value)을 지급하여야 하며,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여 그 대금에서 위 규정손실금을 충당하거나,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독립적인 선박중개인의 감정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 선박을 소외 1 회사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대신 위와 같이 산정된 시가 상당액을 피고가 지급할 위 규정손실금에 충당시킬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2)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의 위 계약을 주선한 소외 2 주식회사는 위 계약으로 인하여 피고가 소외 1 회사에 부담할 규정손실금 채무를 보증하고, 이 사건 선박을 건조한 원고에게 피고의 구상채무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구상 보증을 받았다.

 

(3)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해운업에 사용하던 중 1997. 12. 24. 화의신청을 하자, 소외 1 회사는 위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을 해지한 다음 소외 2 주식회사에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고 한다.) 24,408,714.71달러 상당의 피고의 규정손실금 채무의 이행을 통지하였다.

 

(4) 이에 소외 2 주식회사는 1998. 6. 12.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청산합의를 하면서 소외 2 주식회사의 기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소멸시키는 대신, 이 사건 선박의 가치를 미화 17,000,000달러(이하 산정금액이라고 한다.)로 평가하여 규정손실금에서 이를 공제한 미지급 잔액(이하 잔여금이라고 한다.) 미화 5,612,652.04 달러를 1998. 3.부터 2005. 6.까지 3개월 단위로 분할상환하되, 그 자회사인 소외 3 회사로 하여금 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새로운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소외 1 회사에게 위 상환계획과 같이 고정 용선료와 잔여금(고정 용선료의 총액은 이 사건 선박의 산정금액과 동일하다.

 

 따라서 고정 용선료와 잔여금을 합하면 그 당시 기존 규정손실금과 일치한다)을 분할상환하게 하기로 하는 한편, 소외 2 주식회사는 소외 3 회사가 소외 1 회사에게 위와 같이 부담하게 될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였으며, 소외 2 주식회사와 소외 1 회사는 위 청산합의를 하면서 추후 피고 기타 제3자가 위와 같이 17,000,000만 달러로 산정한 선박가액의 정당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소외 2 주식회사가 그 위험부담을 안고 소외 1 회사는 그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청산합의에 따라 소외 3 회사는 1998. 6. 19.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새로운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1 회사에게 고정 용선료 및 잔여금 합계 미화 22,159,659.80달러 및 이자를 1998. 6.부터 3개월 단위로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5) 그리고 위와 같이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구상보증을 서 주었던 원고도 1998. 6. 8. 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방편으로 원고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소외 2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자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피고의 채무불이행 시점부터 나용선계약 체결시까지 발생한 비용과 용선료로서 1998. 4. 1.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8. 6. 19. 소외 4 주식회사 및 소외 3 회사와 사이에, 소외 2 주식회사와의 위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소외 3 회사로부터 일정기간 단순나용선한 후 구매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해운업 면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운업에 대한 경험이 없어 이 사건 선박을 인수·운항하는 것이 불가능한 관계로 소외 4 주식회사로 하여금 원고를 대신하여 소외 3 회사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여 본선을 인수·운항하도록 하고 원고는 그 나용선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며, 소외 4 주식회사가 나용선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외 3 회사는 먼저 원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1998. 6. 19. 소외 4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외 4 주식회사가 관리자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선박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에 따른 모든 수익과 비용 및 손실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소외 4 주식회사가 소외 3 회사에게 용선료를 지급한 경우 위 용선료는 영업수익에서 공제되는 비용에 포함시키고, 위 용선료를 포함한 비용이 영업수익을 초과할 경우 원고가 소외 4 주식회사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6) 그 후, 소외 1 회사는 1998. 6. 11. 아직 이 사건 선박이 소외 4 주식회사에게 위탁되기 전인 관계로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용선료 및 잔여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소외 2 주식회사는 1998. 6. 22. 원고에게 1998. 6.분 용선료 및 잔여금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여 1998. 6. 26. 원고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소외 1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아가 소외 1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지급하여야 할 1998. 9.분부터 2003. 6.분까지 20회분의 용선료 및 잔여금에 대하여는, 소외 4 주식회사가 소외 3 회사로부터 소외 1 회사가 보내온 청구서를 건네받아 매회마다 원고로부터 용선료 부족분 등을 수령하여 소외 4 주식회사 명의로 소외 1 회사의 지정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와 소외 3 회사가 2003. 6. 24.경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한 후, 원고는 그 매각에 따른 각종 비용과 수수료 등을 직접 지급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조기 상환금액 미화 11,508,879.06달러를 원고 명의로 직접 소외 1 회사에게 송금하여 남은 기간의 채무를 일괄변제하였으며, 소외 1 회사는 위와 같은 변제로 인하여 피고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변제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변제자에 관하여 소외 4 주식회사(원고)’ 또는 소외 4 주식회사와 원고등이라고 기재하였다.

 

. 앞에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2 주식회사는, 원래 피고와 소외 1 회사와의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피고의 화의신청 등으로 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가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부담할 규정손실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는데, 그 후 피고의 화의신청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어 규정손실금채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소외 1 회사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상황이 되자, 소외 2 주식회사는 소외 1 회사와의 합의하에 위 채무를 이행하는 방편으로 즉시 이행을 요하는 자신의 보증채무는 소멸시키는 대신 자회사인 소외 3 회사로 하여금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피고의 규정손실금 채무에 대한 자신의 종전 보증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되 고정용선료 및 잔여금 명목으로 이를 장기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소외 3 회사와 피고의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한 채무이기는 하지만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소외 3 회사가 소외 1 회사에게 위 고정용선료 및 잔여금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와 중첩되는 피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잔존 규정손실금 채무도 함께 소멸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채무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당초 소외 2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피고를 위하여 소외 1 회사에게 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소외 2 주식회사에게 구상보증해 주었는데, 소외 2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소외 1 회사와의 청산합의를 통하여 자신의 보증채무는 소멸시키는 대신 자회사인 소외 3 회사가 자신의 종전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자, 원고 역시 그 청산합의 내용에 맞추어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방편으로 소외 2 주식회사와 소외 3 회사 등과의 각 합의하에 소외 3 회사가 소외 1 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고정용선료 및 잔여금 채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원고의 대리인이자 관리자인 소외 4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외 3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나용선하게 한 후,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여 얻은 영업수익과 원고가 출연한 용선료 부족분 미화 8,191,644.12 달러 등을 소외 4 주식회사 명의로 소외 1 회사에게 송금하고, 나아가 이 사건 선박의 매각에 따른 조기 상환금액 미화 11,508,879.06달러를 원고 명의로 소외 1 회사에게 송금함으로써, 소외 3 회사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용선료 및 잔여금채무를 소멸시키고 그 결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잔존 규정손실금채무도 소멸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제3자로서 소외 4 주식회사를 이행대행자로 사용하는 등으로 원고의 재산을 출연하여 피고의 부담 부분을 소멸시킨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잔존 규정손실금채무는 원래 피고의 채무임에 비추어 그 잔존 규정손실금채무가 소멸함에 따른 구상의무는 소외 3 회사와 분담할 것이 아니라 피고가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의무가 없는 제3자인 원고의 출연으로 소외 1 회사에 대한 잔존 규정손실금 채무의 소멸이라는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데에는 다소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구상의무 발생의 근거가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상,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의무나 구상의무의 발생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규정손실금에 충당할 수 있는 선박가액의 산정방법 약정에 관한 원심의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위 선박가액에 관한 관련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비교·평가하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당초의 규정손실금 미화 24,408,714.71달러에서 적정 선박가액 미화 21,000,000달러를 공제한 미화 3,408,714.71달러를 잔존 규정손실금 채무로 부담하게 되지만, 소외 2 주식회사와 소외 3 회사는 소외 1 회사와의 약정으로 인하여 위 선박가액을 미화 17,000,000달러로 확정하고 그 선박가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선박가액에 상당하는 미화 17,000,000달러의 고정용선료 채무와 미화 5,159,652.80달러의 잔여금채무 등 합계 미화 22,159,652.80달러와 그에 대한 이자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관련 당사자 사이에 선박가액의 평가가 서로 상이하게 적용됨으로써 소외 1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미화 3,408,714.71달러의 잔존 규정손실금만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원금의 범위가 미화 3,408,714.71달러로 제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지만, 원고가 소외 1 회사에게 피고의 잔존 규정손실금채무 미화 3,408,714.71달러에 대응되는 항목인 잔여금채무 미화 5,159,652.80달러를 변제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피고의 잔존 규정손실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 원금의 범위가 미화 1,159,659.80달러(총 원금 변제액 미화 22,159,659.80달러 - 선박가액 미화 21,000,000달러)로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원고의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 구 화의법(1998. 2. 24. 법률 제5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화의절차에서 채권자와 보증인 내지 제3자 중 누가 화의채권자가 되어 화의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는지에 따라 변제조건이 달라진다면 이는 화의채무자 및 일반 화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그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보증인 내지 제3자가 화의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화의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금채권의 범위는 원래 채권자가 화의채권자로서 화의조건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화의조건이 화의채권에 대한 원금을 분할상환하고 지연손해금이나 화의개시 후 발생할 이자 등을 면제하는 내용인 경우, 보증인 내지 제3자가 화의채권자에게 화의조건에 따른 권리변경 전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과 이자 등을 전액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과 이자 등에 대하여는 화의채무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1997. 12. 24. 화의신청을 하여 1998. 5. 8. 화의개시결정을 거쳐 1998. 6. 5.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1998. 6. 24. 확정된 사실, 소외 1 회사는 위 화의개시결정이 있기 이전인 1997. 12. 31. 피고의 화의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이유로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을 해지하고 그 무렵 피고에 대한 규정손실금채권을 취득한 사실, 위 규정손실금채권에 적용되는 피고의 화의조건은 원금 및 기발생 약정이자에 대하여는 화의인가일로부터 3년 거치 및 7년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3개월마다 변제하고, 기발생 지연이자 및 장래 발생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내용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화의조건에 따라 피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기발생 및 장래 발생 지연이자가 전부 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원고가 소외 1 회사에게 위 화의인가결정 이후 피고의 규정손실금채무 상당액을 장기 분할상환하면서 그 상환완료시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그 부분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화의채권이나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계산상 착오는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판결의 경정사유에 불과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70. 1. 27. 선고 67774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1066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심판결 별지 2 지급금액표의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가 도래하면 미화 3,408,714.71달러를 28분한 미화 112,811.24달러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였으나, 미화 3,408,714.71달러를 28분하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미화 121,739.81달러(다만, 계산의 편의상 제일 마지막 회분은 미화 121,739.84달러)가 됨이 계산상 분명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계산상 착오로서 판결의 경정사유에 불과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에 계산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2면의 주문 제1항의 ‘1,692,168.59달러‘1,826,097.15달러, 원심판결 제9면 제2행의 미화 112,811.24달러(다만, 계산의 편의상 첫 회분은 112,811.23달러)’미화 121,739.81달러(다만, 계산의 편의상 제일 마지막 회분은 미화 121,739.84달러)’, 같은 면 제7행의 ‘2,369,036.03달러미화 2,556,536.01달러, 같은 면 제9행의 ‘1,692,168.59달러미화 1,826,097.15달러, 원심판결 제12면의 별지 2 지급금액표 순번 1의 지급금액란 기재 ‘112,811.23’ 및 같은 표 순번 2 내지 27의 각 지급금액란 기재 ‘112,811.24’를 각 ‘121,739.81’, 같은 표 순번 28의 지급금액란 기재 ‘112,811.24’‘121,739.84’, 같은 표 합계의 지급금액란 기재 ‘3,158,714.71’‘3,408,714.71’로 각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출처: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7959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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