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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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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은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3. 9. 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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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임대보증금반환][1999.1.15.(74),106]

 

판시사항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판결요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63, 265, 411, 618

 

참조판례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2202 판결(1992, 301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013628 판결(1992, 3232)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7356 판결(1997, 1840)

 

전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피고

 

원심판결부산지법 1998. 7. 24. 선고 97133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출처: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임대보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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